음주 ·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로 사지마비 — 가해 미성년자 · 부모 등 2억 9,187만 원 배상,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은 과실상계 ·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공제로 추가 지급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나602792018. 10. 23
한 줄 결론피해자 항소 일부 인용 — 가해자와 오토바이 소유자는 공동으로, 부모도 공동으로 291,877,543원(1심 인용액에 38,155,213원 추가)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보험사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 대법원 2018다287935(2021. 3. 18., 전원합의체)에서 기왕치료비 부분이 파기환송됐다.
실무 포인트가해자가 무보험이어도 미성년 가해자의 부모에게 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은 약관 지급기준 · 과실상계 ·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공제가 적용돼 법원식 손해배상액과 크게 달라졌다. 기왕치료비 계산 방식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로 바뀌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억 2,903만원 · 인정 2억 9,18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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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면허 전력이 있는 고등학생이 친구 오토바이를 술 마시고 몰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지마비가 됐다. 가해자 · 오토바이 소유자 외에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 손해액 산정(기왕치료비 중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처리), 그리고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과실상계 약관 효력과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공제 범위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2012. 6. 5. 밤 11시 30분경 만 16세 고등학생(가해자)이 술을 마신 상태로 친구 소유의 무보험 오토바이를 빌려 몰다 사고를 냈고, 피해자(원고)는 사지마비(불완전마비) 상태가 됐다. 가해자는 2011. 7.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야간 오토바이 운전을 자주 했다.
- 2피해자는 3개 보험사에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특약을 들어 두었고, 한 보험사로부터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59,955,670원(추후 과실에 따라 정산 약정)과 치료비 등을 받았다.
- 3피해자는 가해자 · 오토바이 소유자 · 가해자 부모에게 공동으로 529,028,421원을, 보험사들에게도 그중 일부를 연대해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1심은 일부만 받아들였고 피해자와 한 보험사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가해자와 오토바이 소유자의 책임비율을 80%(피해자 과실 20%)로 보고, 일실수입 · 물품구입비 · 향후치료비 · 보조구 · 개호비(335,148,828원) 등에 80%를 곱하고 기왕치료비를 더해 재산상 손해 361,183,213원으로 산정했다. 기왕치료비는 전체 37,460,205원에 80%를 곱한 뒤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22,521,023원을 뺀 7,447,141원으로 계산했다.
- 2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라도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도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법리에 따라, 무면허 전력과 반복된 야간 오토바이 운전을 알고도 보호 · 감독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공동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산상 손해에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 가지급금 · 기지급 개호비를 빼고 위자료 4,000만 원을 더해 291,877,543원으로 정했다.
- 3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은 상해보험과 손해보험 성질을 함께 가진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어서, 보험자는 약관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만 인수한 것이므로 과실상계 약관을 둘 수 있고 인보험의 상법 규정에 반해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했다.
- 4약관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 112,284,761원에서, 약관대로 정부보장사업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 71,430,717원, 가지급금, 기지급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분을 빼면 남는 금액이 없어 보험사들의 추가 지급 의무는 없다고 했다.
- 5대법원(2018다287935 전원합의체)은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기왕치료비는 전체 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해야 한다며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이 판결 중 기왕치료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결론
피해자 항소 일부 인용 — 가해자와 오토바이 소유자는 공동으로, 부모도 공동으로 291,877,543원(1심 인용액에 38,155,213원 추가)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보험사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 대법원 2018다287935(2021. 3. 18., 전원합의체)에서 기왕치료비 부분이 파기환송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가해자가 무보험이고 자력이 없어도, 미성년 가해자의 부모 · 차량 소유자가 함께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피해 회복의 길이 됐다.
-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은 '법원식 손해'가 아니라 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되고, 정부보장사업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공제돼 추가 보험금이 0원이 됐다 — 같은 사고라도 배상과 보험금은 따로 계산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도 기왕치료비 부분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달라졌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의 공제 조항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454 판결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건 상고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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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