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직원 용접 중 화재로 건물 전소 — 실화자에게 460,868,191원, 책임보험사는 대물배상 한도 3억 원 안에서 피해자 직접청구에 지급(다른 피해자 대위채권 상계 · 혼동 항변 배척)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가합2069772016. 08. 25
한 줄 결론실화자는 건물주에게 460,868,191원, 남편에게 17,749,910원, 보험회사는 건물주에게 288,874,275원, 남편에게 11,125,724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건물주의 나머지(지연손해금 일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책임보험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별개인 손해배상청구권이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갖는 다른 채권으로 상계해 피해자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같은 보험회사가 여러 피해자 쪽 보험을 함께 인수한 경우의 한도 소진 다툼이 정면으로 다뤄졌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화재재물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2억 8,887만원 · 인정 2억 8,887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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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물 4층 임차인의 직원이 옥상에서 집진기 용접을 하다 낸 불로 건물 전체가 탔다. 건물주 부부가 실화자(임차인)와, 실화자가 든 재물보험의 화재 대물배상책임 특약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기 보험에서 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를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같은 화재의 다른 피해 임차인에게 보험금을 주고 얻은 대위채권으로 상계했거나 혼동으로 한도가 소진됐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건물주는 건물 1층에서 식품물류업을, 그 남편은 지하 1층 · 3층 일부 · 4층 일부 · 옥상에서 종이컵 제조업을 했다. 4층 일부 임차인은 안경도금공장을, 2층 임차인은 안경코팅 · 도금업을 했다. 4층 임차인은 보험회사와 보험기간 2014. 10. 29.~2021. 10. 29., 건물화재손해 1억 원에 화재 대물배상책임 3억 원 한도 특약이 붙은 재물보험을 들었고, 2층 임차인도 같은 보험회사에 기계 · 시설 등 9억 8,000만 원의 재물보험을 들었다. 남편은 다른 보험회사에 건물 · 기계 등 15억 7,300만 원의 공장화재보험을 들었다.
- 22015. 5. 23. 10:15 무렵 4층 임차인의 직원이 옥상에서 집진기 용접작업을 하다 부주의로 불을 내 건물 전체가 소실됐다. 건물주는 건물 883,754,295원 · 재고자산 283,617,616원, 합계 1,167,371,911원, 남편은 기계 54,179,072원 · 재고자산 72,032,360원, 합계 126,211,432원의 손해를 입었다.
- 3건물주는 자기 쪽 화재보험 621,051,225원, 3층 임차인 보험 7,511,646원, 4층 임차인 보험(건물 4층 부분) 77,940,849원 등 합계 706,503,720원을, 남편은 108,461,522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2층 임차인은 541,266,121원의 손해를 입고 같은 보험회사에서 515,973,960원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 1실화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직원의 과실로 난 화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손해액에서 받은 보험금을 뺀 건물주 460,868,191원(1,167,371,911원 − 706,503,720원), 남편 17,749,910원(126,211,432원 − 108,461,52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실화자는 자백간주).
- 2보험회사는 대물배상책임 특약에 따라 3억 원 한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에 응해야 하고, 원고들 잔여 손해액 비율로 건물주 288,874,275원, 남편 11,125,724원을 인정했다.
- 3상계 항변: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해 직접청구권이 우선함을 정한다. 보험회사가 다른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주고 대위취득한 채권은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이 아니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갖는 항변일 뿐이고,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등). 따라서 상계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4혼동 항변: 채권의 존속을 인정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보험회사는 두 계약에서 각각 보험료를 받아 각 피보험자의 위험을 인수했고, 같은 보험회사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한도를 소진시키면 피보험자의 무자력 위험을 다른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셈이 되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실화자는 건물주에게 460,868,191원, 남편에게 17,749,910원, 보험회사는 건물주에게 288,874,275원, 남편에게 11,125,724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건물주의 나머지(지연손해금 일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구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나26083 — 보험회사 항소 기각(실화책임법 경감 · 책임 제한 · 안분 지급 주장도 배척).
- 피해자는 자기 화재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을 뺀 나머지 손해를 가해자와 가해자의 책임보험사에 청구했다. 보험회사가 낸 금액은 한도 3억 원을 이 소송 원고들 사이 잔여 손해액 비율로 나눈 것이다.
-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해 가진 별개 채권(다른 피해자 대위 구상채권 등)으로 상계해도 피해자의 직접청구는 막지 못한다고 봤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