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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고관절 골절에 인공관절 반치환술 — 공단은 과잉진료라 12급, 법원은 수술 중 분쇄 · 전위가 확인됐다며 8급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9764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제12급 제15호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제8급 제7호)

실무 포인트사고 직후 영상에서는 안정 골절이었어도, 수술 중 악화가 확인돼 치환술을 했다면 그 결과로 남은 장해도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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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진 근로자가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았는데, 공단이 과잉진료라며 수술을 빼고 신경증상 등급만 주자 인공관절 삽입에 맞는 제8급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60대 근로자가 2014년 8월 작업 중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며 오른 고관절 경부 기저부 분쇄골절과 골반 · 허리 염좌를 입었고, 다음 날 수술을 받았다.
  • 2공단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과잉진료로 보고 장해 판정에서 빼고, 2015년 9월 오른 고관절의 단순 통증만 인정해 제14급 제10호를 결정했다.
  • 3근로자가 소송을 내자 공단은 법원 조정 권고에 따라 2016년 7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제12급 제15호로 올렸고, 이 결정이 다툼 대상이 됐다.
  • 4근로자는 치환술이 적합한 치료였으니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제8급 제7호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주치의는 수술 전 CT에서 분쇄 소견이 있었지만 나이 · 활동력을 고려해 금속판 고정을 계획했는데, 수술 중 분쇄 · 전위가 심해 반치환술로 바꿨다고 했다. 공단 자문의들은 엑스레이상 분쇄 · 전위가 미미해 과다한 치료라고 봤다.
  • 2법원 감정의는 사고 당일 영상만 보면 안정 골절이라 내고정술로 충분했을 것이라면서도, 고령 환자는 이송 · 정복 중 불안정 골절로 나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랬다면 치환술이 필요했다고 했다.
  • 3법원은 업무상 상병 치료 중 생긴 악화 · 부작용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법리를 들었다. 다음 날 바로 수술해 다른 악화 원인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고, 의사와 짜고 과잉진료를 했다고 볼 사정도 없었다.
  • 4수술 도중 악화가 발견된 이상 영상 자료를 따로 남기기 어려웠을 것이라 보고, 치환술을 적절한 치료로 인정해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제12급 제15호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제8급 제7호)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한 분쇄 · 전위를 보여 주는 객관 자료가 없었는데도, 집도의의 수술 소견과 감정의의 가능성 의견이 함께 받아들여졌다.
  • 같은 고관절 치환술 쟁점이라도 감정 소견과 수술 경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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