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추락 팔꿈치 골절 · 인공관절 — 법원은 동통을 9급으로 봤지만 기능장해에서 파생된 하나의 병증이라 조정 없이 8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454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제8급 제6호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팔꿈치 손상에서 생긴 같은 부위 신경 통증은 별도 등급이 높게 나와도 기능장해와 한 덩어리로 평가됐다 — "파생" 관계면 조정으로 등급이 올라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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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다리에서 떨어져 팔꿈치가 탈구 · 골절돼 인공관절을 넣은 근로자가, 두 관절 장해(제6급)이거나 적어도 동통 제7 · 9급을 따로 매겨 공단의 제8급을 올려야 한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건설 근로자가 2015년 10월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1.5m 사다리에 올라 천장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내려오다 발판이 부서져 떨어졌다.
- 2왼 팔꿈치 탈구, 요골머리 골절, 요골 · 척골 측부인대 파열로 당일 요골머리 인공관절 반치환술과 인대 재건술 등을 받고 2016년 8월까지 요양했다.
- 3공단은 2016년 9월 팔꿈치 인공관절로 한 관절을 제대로 못 쓰는 제8급 제6호, 일반 동통 제14급을 인정해 최종 제8급 제6호로 정했다.
- 4근로자는 한 팔의 두 관절을 못 쓰는 제6급이고, 동통도 제7급 또는 제9급이라 등급을 올려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상 팔꿈치는 펴기 · 굽히기에서만 부분 강직이 있었고 4분의 3 이상 제한은 아니었다. 인공관절이 있어 그 관절은 제대로 못 쓰는 것으로 보지만, 다른 3대 관절 장해는 증명이 없어 제8급 제6호라고 했다.
- 2근전도상 신경 손상은 거의 회복되고 척골신경 감각가지에만 가벼운 이상이 남았는데, 감정의는 통증이 직종 범위를 상당히 제한하는 정도라고 했다. 법원은 동통 기준의 "뇌신경과 척추신경"에 말초신경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해 제9급으로 봤다. 감정의의 제14급 의견은 중추신경 장해 기준으로 본 것이라 쓰지 않았다.
- 3그러나 신체 부위 기능장해와 거기서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하나의 병증이면 기능장해 등급으로 포괄 평가하고 조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에 따라, 팔꿈치 손상과 같은 부위 감각신경 통증은 하나의 장해라며 제8급 제6호가 최종 등급이라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제8급 제6호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동통 등급 자체는 공단보다 높게(제14급 → 제9급) 인정됐지만, 파생 관계라 최종 등급은 바뀌지 않았다.
- 말초신경 손상에 따른 통증도 작열통 · 신경통 기준(7 · 9 · 12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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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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