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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만 60세 넘은 가사도우미 보행 사고 —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항소심(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65세 판결 이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나440042016. 12. 22

한 줄 결론1심 변경 —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6,949,41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채무는 그 금액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원문 표시 "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 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2018다248909)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바꿨다. 이 판결은 60세를 넘긴 피해자가 실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점을 들어 65세까지 일실수입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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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고 당시 만 60세 10개월인 가사도우미가 보행 중 차에 발을 다쳐 3년간 5% 노동능력을 잃었다. 당시 판례상 육체노동 가동연한이 60세였는데, 이미 60세를 넘긴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2013. 11. 1. 17:30경 보도 · 차도 구분이 없는 다리 위 도로에서 차가 길 가장자리로 걷던 피해자(피고, 사고 당시 만 60세 10개월 남짓)의 오른쪽 발을 접촉해 우족부 제2 중족골 분절골절 등을 입혔다. 피해자는 53일간 입원했다.
  • 21심 신체감정 결과 우족관절 부전강직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5%의 노동능력을 잃었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가사도우미로 월 950,000원을 받고 있었다.
  • 3보험사(원고)는 보험금 채무가 1,387,298원을 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고, 피해자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구했다(항소심 11,270,010원). 보험사는 가동연한은 60세, 늘려도 63세라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보도 · 차도 구분이 없고 주차 차량으로 사실상 일방통행과 비슷한 도로에서 가장자리로 걸은 이상 보행 방법에 잘못이 없다며 과실상계를 하지 않았다.
  • 21989년 전원합의체(88다카16867) 이후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 추정이 확립됐지만, 26년여 동안 평균수명 · 60~64세 고용률(2015년 59.4%)이 크게 늘었고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 기초연금 수령 시기가 65세로 늦춰지는 추세이며, 60세 이상 고용률은 65세를 기점으로 급감한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일반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봤다.
  • 3가사도우미는 업무 강도가 비교적 낮고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으며 수요가 늘고 있어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봤다.
  • 4통계소득(보통인부 노임)이 실제 수입보다 높아도 그만큼 벌 특수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해야 한다며(2005다16904) 월 950,000원 기준, 입원 2개월 100% · 이후 3년 5%로 일실수입 3,383,909원을 계산했다. 통원 교통비는 증거가 없어 빼고 치료비 565,510원 · 위자료 3,000,000원을 인정했다.

결론

1심 변경 —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6,949,41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채무는 그 금액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원문 표시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2016년 하급심 판결이고,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2018다248909)가 일반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바꿨다. 지금 사건에서 60세 가동연한을 전제로 한 합의안이 나오면 이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 고령 피해자는 실제 일하고 있었다는 증거(급여 지급 자료 등)가 일실수입 인정의 출발점이다. 통계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낮으면 실제 소득이 기준이 될 수 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 기준과 다를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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