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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학교 운동부 부상 손해배상 — 지친 유도부 중학생이 기량 차 큰 상대에게 업어치기하다 다쳐, 사립학교법인 안전배려의무 위반(책임 60%) 확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2018. 12. 28

한 줄 결론상고기각 — 학교법인이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학생에게 배상(책임 60%)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사립학교 사고에서 학교법인의 책임 근거를 "재학계약상 안전배려의무"로 정리하고, 운동부 지도교사에게 건강 점검 · 실력 차 고려 · 훈련 관찰 의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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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립중학교 유도부 학생이 훈련으로 지친 상태에서 충분히 쉬지 못하고 기량 차이가 나는 상대에게 업어치기를 시도하다 함께 넘어져 다쳤다.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에게 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지는가.

사실관계

  • 1학교법인(피고)이 운영하는 사립중학교 유도부 학생(원고)이 훈련으로 상당히 지친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자유연습에 나섰다.
  • 2학생은 기량 차이가 나는 상대 학생에게 업어치기 기술을 시도하다 균형을 잃고 함께 넘어지면서 다쳤다.
  • 3원심(2015나23330)은 학교법인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고 학생 과실 40%를 반영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학교법인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사법인인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이고, 지자체가 사립중학교에 의무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같다고 했다.
  • 2학교법인은 재학계약에 따라 교육장소의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위험 우려가 있으면 미리 제거할 수단을 마련할 안전배려의무를 진다. 이를 어겨 학생이 다치면 불완전이행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되, 사고가 교육활동과 관련되고 교장 · 교사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했다.
  • 3운동부 학생은 위험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도교사는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실력 · 건강 수준에 맞는 위험 예방 수단을 마련하고, 훈련을 자세히 관찰하며, 사고 때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 4지친 학생이 기량 차가 나는 상대에게 업어치기를 시도하면 함께 넘어져 다칠 가능성이 다분했고 지도교사들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 충분한 휴식 뒤 연습하게 하고, 상급자가 하급자를 배려하게 하며, 통제 가능한 인원으로 제한해 관찰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원심이 정당하다고 했다. 과실비율은 형평에 현저히 어긋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이라고 했다(2007다82059).

결론

상고기각 — 학교법인이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학생에게 배상(책임 60%)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사립학교 학생 사고에서 불법행위 외에 재학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도 학교법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 운동부 훈련 사고라도 학생 본인 과실(40%)이 함께 반영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훈련 상황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이 판결에는 배상액이 나오지 않는다(원심에서 정해짐).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초 · 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제12조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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