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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진폐 합병증 요양 중인 광원 · 숨진 광원 유족 6건의 장해급여 — 치유 전이라는 이유도 시효도 안 된다며 모두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183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3건 ·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3건 모두 취소

실무 포인트진폐증 자체와 합병증은 구별되므로 합병증 요양을 이유로 진폐 장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봤다 — 2016구단64848 과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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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 3명과 요양 중 숨진 근로자 3명의 유족이 장해급여(유족은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치유 상태가 아니고 3년 시효도 지났다며 거부했다.

사실관계

  • 1생산직 · 광원으로 분진 작업을 한 근로자들이 1991년~2007년 사이 진폐 정밀진단에서 병형 1형~4형과 폐결핵 · 폐기종 같은 합병증 판정을 받아 요양을 시작했다.
  • 2그 가운데 셋은 지금도 요양 중이고, 셋은 2012년~2014년 요양 중 숨졌다.
  • 32015년 12월~2016년 초 본인들은 장해급여를, 유족들은 생전에 받았어야 할 장해급여를 미지급 보험급여로 청구했다.
  • 4공단은 치유 상태가 아니라는 사유와 시효 완성 사유로 거부했고, 일부는 2017년 처분을 직권 취소한 뒤 시효만을 이유로 다시 거부했다.

법원의 판단

  • 1진폐에 장해급여가 있던 2010년 개정 전 법이 적용되고, 진폐는 등급 기준에 이르면 증상 고정을 따지지 않고 장해급여를 준다는 판례를 들었다. 진폐증과 합병증은 구별되므로 합병증 요양을 이유로 진폐 장해를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 2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과 장해급여는 취지가 일부 겹치지만 같지 않고, 당시 법에 중복 청구를 막는 규정도 없다고 봤다.
  • 3시효는 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공단의 등급 결정이 없었다는 것은 법률상 장애가 아니지만, 진폐 요양신청에는 장해급여 결정을 구하는 뜻도 들어 있어 시효가 중단됐고 결정 · 통지가 없어 중단 상태가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 4공단이 요양 중이라며 장해 결정도 지급도 하지 않아 청구가 소용없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들어,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라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3건 ·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3건 모두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 급여 체계는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으로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제112조(시효) · 제113조(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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