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합병증으로 10년 넘게 요양 중인 광원들의 장해급여 — 요양 중이라도 대상, 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이라며 5건 모두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4848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광원 4명의 장해급여 부지급과 유족의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모두 취소
실무 포인트시효는 진폐 진단(또는 해당 등급 기준이 생긴 때)부터 진행하지만, 진폐 요양신청에 장해급여를 구하는 뜻도 담겨 있어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광원 4명과, 30년 가까이 요양하다 숨진 광원의 유족이 진폐 진단 당시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요양 중이라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고 시효도 지났다며 거부했다.
사실관계
- 1광원 · 선산부 · 채석 종사자로 일한 근로자 4명은 1990년~2007년 사이 진폐 정밀진단에서 병형 1형과 기흉 · 기관지확장증 · 폐결핵 같은 합병증 판정을 받아 그때부터 요양 중이었다.
- 2다른 한 명은 1982년 병형 3형과 활동성 폐결핵 합병증으로 요양을 시작해 2013년 12월 숨졌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요양 중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았다.
- 32015년 12월~2016년 3월 본인들은 장해급여를, 유족은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4공단은 요양 중이라 등급을 정할 상태가 아니고, 요양 승인 때 기준으로 봐도 3년 시효가 지났다며 모두 거부했다.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진폐는 완치되지 않으므로 등급 기준에 해당하면 증상 고정을 따지지 않고 바로 장해급여를 줘야 하고,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과 장해급여를 겹쳐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없다고 봤다.
- 2각자 장해급여 대상이 된 때(진단 · 요양 승인 시점, 또는 1형 13급이 생긴 2003년 7월이나 진폐 장해 기준이 처음 생긴 1995년 5월)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공단의 등급 통지가 없었다는 것은 법률상 장애가 아니라고 했다.
- 3그러나 진폐 요양신청은 정밀진단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 결정도 구하는 취지라 시효가 중단됐고, 요양 판정만 통지됐을 뿐 장해 결정은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중단 상태가 이어진다고 봤다.
- 4공단이 요양 중이라며 등급 결정도 지급도 하지 않아 청구가 소용없다고 믿을 수밖에 없게 해 놓고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광원 4명의 장해급여 부지급과 유족의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모두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사건 항소심(2017누73480)도 공단 항소를 기각했다.
- 진폐 급여 체계는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으로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제112조(시효) · 제113조(시효의 중단)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 제53조 · [별표 4] ·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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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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