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접촉사고 5건 뒤 조사받다 쓰러진 시내버스 기사의 뇌농양 — 병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며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051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하루 여러 건의 사고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병의 증상이었을 수 있다는 점이 결론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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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시내버스 기사가 하루에 접촉사고 다섯 건을 내고 며칠 뒤 회사에서 사고 경위 조사를 받다 쓰러져 뇌농양 진단을 받았는데, 업무 스트레스로 생긴 병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11년 넘게 시내버스를 몬 기사가 2015년 10월 하루 두 차례 운행에서 접촉사고 다섯 건을 냈다.
- 2사흘 뒤 회사 사무실에서 사고 경위 조사를 받다 두통을 호소하며 119로 옮겨졌고, 뇌농양 · 뇌실내 감염 진단을 받아 배액 수술을 받았다.
- 3발병 전 1주 근무는 34시간 50분, 12주 평균은 주 36시간 24분이었다. 2011년부터 당뇨 · 고혈압성 심장병 · 고혈압으로 진료받아 왔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했다.
법원의 판단
- 1감정의는 뇌농양이 아주 드문 병으로 인접 부위 감염 · 다른 부위 감염 · 외상 등이 원인이고 약 15%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도 원인균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 2심한 스트레스로 몸이 쇠약해지면 생길 수 있다는 소견(기여도 50% 정도)도 있었지만, 법원은 통상 근무를 해 온 점에 비춰 면역이 떨어질 만큼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고혈압 · 당뇨는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견해였다.
- 3오래 운전한 기사가 하루 다섯 번 차선 관련 사고를 낸 것은 이례적이고, 그 전부터 간헐적 두통이 있었으며 주치의도 수주 전부터 악화됐을 것이라고 한 점에서, 사고 당시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돼 있었다고 봤다. 그러니 사고와 조사의 스트레스가 병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은 막연한 과로 · 스트레스만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추단되지 않는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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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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