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져 머리 다친 형틀목공의 외상후 뇌증후군 — 기질적 손상 없다며 14급 유지한 부지급, 법원은 IQ 48 등으로 더 무겁다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6916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지급 거부 취소, 법원은 14급보다 무겁다고 봄
실무 포인트뇌 영상에 손상이 뚜렷하지 않아도, 인지 검사 · 장기 관찰 결과가 무거우면 신경 · 정신 장해 등급이 더 높게 인정될 수 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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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장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형틀목공이 외상후 뇌증후군 · 적응장애로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뇌의 기질적 손상이 없는 심인 반응이라 기존 14급 그대로이고 올라갈 것이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7급 4호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형틀목공이 1996년 5월 공사장 바닥 판넬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나르던 각재에 머리와 허리를 세게 부딪쳤고, 뇌진탕 · 목과 허리 디스크 · 외상성 뇌증후군 · 적응장애 등으로 2006년 9월까지 요양했다.
- 2재요양 불승인을 다툰 두 차례 소송을 거쳐 뇌진탕 · 외상후 뇌증후군 · 적응장애로 재요양을 승인받아 2007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치료했다.
- 3그전에 척추 6급(1998년)과 정신기능 14급 10호(2013년)를 받아 최종 조정 6급이었다.
- 42018년 2월 이 상병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2018년 6월 뇌의 기질적 손상이 없는 심인 반응이라 14급 10호에 그치고 기존 등급보다 오르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뇌의 부상 · 질병에 따른 장해는 신경 증상과 정신 증상을 나누기 어려워 전체 증상을 종합해 판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기질적 원인 여부가 등급 판정의 절대 기준은 아니라고 했다.
- 2사고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1998년부터 우울 장애 등으로 입원 · 통원 치료를 계속 받아 왔다.
- 3주치의는 우울 · 불안과 충동적 행동이 남아 직업 수행이 상당히 어렵다고 했고, 특별진찰은 주의력 · 언어 · 기억 · 실행 기능 장해가 심각하며 도구를 쓰는 일상생활은 거의 혼자 못 해 남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 4법원 감정의는 입원 관찰과 검사로 IQ 48의 중등도 지체 수준을 확인하고, 인지 저하 · 무기력 · 사회적 위축 · 피해망상 등으로 일상에 현저한 지장이 있어 노동능력이 평균인의 절반 정도인 7급 4호라고 봤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지급 거부 취소, 법원은 14급보다 무겁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법원은 정확한 새 등급을 적지 않고 14급 판단이 잘못됐다는 데서 처분을 취소했다(감정의 소견은 7급 4호).
- 주치의와 감정의가 오래 또는 입원시켜 직접 관찰했다는 점이 소견의 신빙성을 뒷받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제5호(신경계통 · 정신기능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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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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