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교통사고 13년 뒤 경추 디스크 재요양은 기각 · 삼차신경병증은 "기승인 안면통증과 다른 병"이라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3197 판결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삼차신경병증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경추 추간판탈출증 재요양 불승인은 유지
실무 포인트이미 승인된 상병과 이름이 비슷해도, 주치의와 감정의가 발생 부위 · 기전이 다른 별개 질환이라고 하면 같은 병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상병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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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래전 업무 중 교통사고로 여러 상병을 요양한 근로자가 경추 디스크의 재요양 불승인과, 삼차신경병증의 추가상병 불승인을 함께 다퉜다. 공단은 삼차신경병증이 이미 승인한 신경병증성 안면통증과 같은 병이라고 봤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03년 4월 업무 중 교통사고로 손목 · 경추 염좌, 늑골 골절, 경추 5-6 · 6-7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추간판탈출증, 외상성 이명, 외상후 두통 등을 요양 승인받았고, 신경병증성 안면통증은 재요양도 승인받았다.
- 22016년 5월 경추 5-6 · 6-7번 추간판탈출증의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퇴행성 변성과 팽윤 말고 특이소견이 없어 수술 대상이 아니라며 6월에 승인하지 않았다.
- 3근로자는 2016년 6월 초 경추 고정술을 받았고, 9월에는 삼차신경병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다.
- 4공단은 이미 신경병증성 안면통증이 승인된 상태라 삼차신경병증을 따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10월에 승인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재요양은 처음 상병이 재요양 상병의 조건일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어야 하고, 단지 재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례 기준을 적용했다.
- 2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추간판탈출증은 처음에 심하다가 차츰 나아지는 것이 보통인데, 2004년 MRI 뒤 12년간 검사 · 추적이 없다가 찍은 2016년 MRI만으로 기존 상병이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 3삼차신경병증에 대해서는 주치의와 감정의 모두, 기승인 안면통증은 경추 신경뿌리병증에서 온 통증이고 삼차신경병증은 얼굴 감각을 맡는 제5뇌신경의 장애라 서로 다른 질환이라고 했다.
- 4공단이 근거로 낸 종전 소송의 감정 소견은 안면통증과 삼차신경통이 같은지에 관한 것일 뿐 이번 상병에 관한 것이 아니라며, 같은 병이라는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일부 취소 — 삼차신경병증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경추 추간판탈출증 재요양 불승인은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요양은 치유 뒤 악화가 기존 상병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 줘야 한다 — 오랜 공백 기간의 진료 기록이 없으면 인정이 어려웠다.
- 진단 코드가 임상 진단을 다 나타내지 못할 수 있어, 감정의는 코드보다 실제 발생 기전으로 두 상병을 구별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 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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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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