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1형으로 합병증 요양 중인 근로자 · 숨진 근로자 유족 5명의 장해급여 — 1심은 "요양 중" 사유 위법이라 모두 취소, 항소심은 공단 직권취소로 각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4855 판결
한 줄 결론1심 처분 취소(원고 승) → 항소심에서 1심 취소 · 소 각하(공단 직권취소로 소의 이익 없음, 소송비용은 공단 부담)
실무 포인트"요양 중이라 못 준다"는 공단 실무는 이 무렵 업무기준 변경으로 바뀌었지만, 다시 내린 거부(시효)가 맞는지는 이 소송에서 판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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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1형 판정 뒤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 4명과 요양 중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가 장해급여(배우자는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상병이 치유된 뒤 장해가 남은 경우가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 4명은 2000년~2009년 진폐 정밀진단에서 병형 1형을 받고 기관지염 · 기흉 · 폐결핵 · 폐성심 등 합병증으로 요양 중이었다. 심폐기능은 3명이 정상(F0), 1명이 고도 장해(F3)였다.
- 2다른 1명은 1986년 말 1형 · 정상(F0) · 활동성 폐결핵 판정을 받고 요양하다 2014년 5월 숨졌고, 배우자가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3공단은 2015년 12월~2016년 4월, 치유된 뒤 장해가 남은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1심은 2010년 11월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보고, 진폐 장해등급은 병형을 필수 요소로, 심폐기능을 등급을 올리는 보조 지표로 쓰므로 정상(F0)이어도 1형이면 13급이 기본으로 주어진다고 정리했다.
- 2요양 대상이 아니면서 장해급여 대상인 경우도 있는 체계에 비춰, 진폐는 등급 기준에 이르면 증상 고정 없이 바로 장해급여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1형 · F0 인 4명과 1형 · F3 인 1명 모두 해당 등급의 장해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봤다.
- 3공단은 시효 완성과, 1986년 진단자에게는 2003년 신설 13급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소송에서 내세웠으나, 1심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초 사실이 같지 않은 새 사유라 추가할 수 없다고 했다.
- 4항소심(2017누57112)은 공단이 "진폐보상연금 도입 전부터 요양 중인 사람도 장해급여 대상"이라는 업무기준을 새로 두고 1심 선고 뒤 이 처분들을 직권취소한 다음 시효 완성을 이유로 다시 거부했으므로, 이미 없어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1심 처분 취소(원고 승) → 항소심에서 1심 취소 · 소 각하(공단 직권취소로 소의 이익 없음, 소송비용은 공단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 급여 체계는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으로 진폐보상연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 항소심은 공단이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다른 사유로 다시 거부하자 앞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익이 없다고 봤다 — 비슷한 상황의 2017누85889 에서는 근로자가 새 처분으로 청구를 바꿔 이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 제35조 제2항 ~ 제4항 ·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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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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