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요양 중 13급 장해급여 청구 — "증상 미고정" 부지급이 1심에서 깨지자 이번엔 "시효 완성", 항소심 "권리남용" 재처분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7누58733 판결
한 줄 결론청구 변경에 따라 장해급여 부지급(시효 완성) 재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 포인트지급을 거부해 온 공단이 지침이 바뀌자 이번엔 시효를 내세우는 것은 모순된 태도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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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광원이 13급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이 처음엔 요양 중이라 치유되지 않았다며 부지급했고, 1심에서 지자 그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시효 완성을 이유로 다시 부지급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74년부터 1984년까지 분진 작업을 했고, 1993년 12월 진폐 병형 1/1형 · 활동성 폐결핵 합병증 · 심폐기능 정상 판정을 받아 요양 중이었다.
- 22016년 2월 13급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2016년 3월 요양 중이라 치유 상태가 아니라며 부지급했다.
- 31심에서 근로자가 이기자 공단은 2017년 7월 그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1993년 진단일부터 3년이 지났다며 다시 부지급했고, 근로자는 항소심에서 새 처분의 취소로 청구를 바꿨다.
법원의 판단
- 1진폐는 완치가 안 되고 계속 진행하므로 등급 기준에 해당하면 치유를 기다리지 않고 장해급여를 줘야 하며,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고 봤다.
- 21993년 당시에는 진폐 병형 · 심폐기능에 따른 장해등급이 없었고, 2003년 7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병형 1형 · 심폐기능 정상에 13급이 생겨 그때 청구권이 생겼다고 봤다. 2016년 청구는 3년이 지난 뒤였다.
- 3최초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을 다른 급여에 넓힌 조항은 2008년 전부개정 때 생겨 1993년 요양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고, 요양 청구에 장해급여 청구가 들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 4하지만 공단은 요양 중인 진폐 근로자의 청구를 일관되게 거부해 와 청구해도 거절될 것이 분명했고, 요양 승인 때 등급 안내도 없었으며, 1심까지 요양 중이라며 다투다 지침이 바뀌자 시효로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라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변경에 따라 장해급여 부지급(시효 완성) 재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2017구단51757)은 처음 처분(증상 미고정 부지급)을 취소했고, 항소심은 새로 한 시효 부지급 처분까지 취소했다.
- 진폐에 장해급여가 따로 있던 2010년 11월 개정 전 법이 적용된 사건이다 — 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 제57조(장해급여) · 제112조(시효) · 제113조(시효의 중단)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개정) 제57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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