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1형으로 합병증 요양 중인 근로자 10명의 장해급여 — "요양 중" · "진단 때 13급 없었다" 둘 다 안 된다며 부지급 모두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5213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원고 10명에 대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모두 취소
실무 포인트법원은 개정 부칙의 "치료 종료"를 치유와 같은 뜻으로 읽었다 — 공단이 스스로 치유 전으로 다뤄 온 요양 중 근로자를 13급 적용에서 뺄 수 없다는 것이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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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분진 작업을 했던 근로자들이 진폐 판정 뒤 합병증으로 요양하던 중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아직 요양 중이라 치유되지 않았다거나, 진단받을 때는 1형 · 심폐기능 정상에 맞는 장해등급이 없었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분진 사업장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이 진폐 판정을 받고 업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뒤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소송을 낸 15명 가운데 5명이 소를 취하해 10명이 남았다.
- 2공단은 요양 중이라 치유되지 않았다는 사유, 진단 당시 1형 · 심폐기능 정상(F0)은 등급 기준에 없었다는 사유, 고도 장해 1급 규정이 없었다는 사유, 3년 시효 완성 사유를 사람마다 묶어 지급을 거부했다.
- 3심사 · 재심사 청구가 모두 기각돼 2018년 2월 소송을 냈다. 공단은 소송 중 일부 원고의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13급 규정 미비" 하나로 다시 거부했으며, 시효 사유와 1급 규정 미비 사유는 철회했다.
- 4그래서 법원이 따진 것은 "요양 중이라 치유 전"이라는 사유와 "진단 당시 13급 기준이 없었다"는 사유 두 가지다.
법원의 판단
- 1진폐증은 지금 의학으로 낫지 않고 분진 현장을 떠나도 진행하므로, 법령은 진폐가 등급 기준에 이르면 증상 고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장해급여를 주게 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 2그래서 진폐 근로자의 장해급여 청구권은 진단을 받고 등급 기준에 해당하면 생기고, 합병증으로 요양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청구권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32003년 7월 개정 시행규칙은 1형 · F0 도 13급으로 정하면서 부칙에서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된 장해"에 적용한다고 했다. 법원은 진폐 장해등급을 계속 넓혀 온 연혁과 2008년 시행령 부칙이 "치유"라는 말을 쓴 점에 비춰, 치료 종료를 치유와 같은 뜻으로 읽었다.
- 4개정 전까지 공단은 합병증 요양 중인 사람을 치유 전으로 보고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고 노동부도 이를 알았다. 이들을 13급 적용에서 빼는 해석은 수범자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제정권자의 뜻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원고 10명에 대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모두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 급여 체계는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으로 진폐보상연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 같은 쟁점의 항소심 2017누85889 · 2018누30671 · 2018누67529 도 같은 해석으로 근로자 쪽 결론이 났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 제57조(장해급여)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 제57조 [별표 5] · 부칙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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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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