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1형 · 심폐기능 정상으로 합병증 요양 중 장해급여 청구 — 2003년 신설 13급 적용된다며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7누85889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항소심에서 바꾼 청구대로 2018년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부칙의 "시행 후 치료가 끝난 장해"를 치유(증상 고정)로 읽고, 공단 스스로 치유 전이라고 다뤄 온 요양 중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1993년 진폐 1형 · 심폐기능 정상 판정을 받고 1998년부터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진단 당시에는 1형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이 없었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생산직으로 일하며 분진 작업을 한 근로자가 1993년 3월 진폐 정밀진단에서 병형 1형, 심폐기능 정상(F0) 판정을 받았다.
- 21998년 무렵 다시 받은 정밀진단에서 속발성 기흉 합병증이 확인돼 그때부터 요양 중이었다.
- 32015년 12월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2017년 7월 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부했고, 1심이 이를 취소하자 항소한 뒤 그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 4공단은 2018년 7월, 1형 · F0 의 13급 기준은 2003년에 생겨 1993년 진단 때는 없었고 시효도 지났다며 다시 거부했다. 근로자는 항소심에서 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바꿨다.
법원의 판단
- 1진폐증은 낫지 않고 일터를 떠나도 진행하므로, 법령의 등급 기준에 이르면 증상 고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장해급여를 준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 21995년 시행규칙은 심폐기능 정상이면 2형 이상만 11급으로 봤고, 2003년 7월 개정으로 1형 · F0 도 13급이 됐다. 부칙은 개정 기준을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된 장해"에 적용한다고 정했다.
- 3항소심은 부칙의 치료 종료를 산재보험법상 치유로 보고, 공단이 합병증 요양 중인 사람을 치유되지 않은 것으로 다뤄 장해급여를 주지 않던 관행에 비추면 부칙이 빼는 대상은 개정 전에 요양 없이 지내던(치유된) 사람뿐이라고 해석했다.
- 4공단은 소송 중 시효 사유를 철회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항소심에서 바꾼 청구대로 2018년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 급여 체계는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으로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 같은 쟁점의 2018누30671 · 2018누67529 도 같은 해석으로 근로자 쪽 결론이 났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 제57조(장해급여)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 제57조 [별표 5] · 부칙 제3항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