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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겨울 현장 일용직 목수의 뇌경색 · 편마비 — 관리 안 된 고혈압 · 당뇨가 주원인이라며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677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진료받은 적 없던 고혈압 · 당뇨라도 발병 뒤 진단되면 기저 위험인자로 평가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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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0대 일용직 목수가 겨울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뇌경색 · 오른쪽 편마비가 생겼는데, 발병 전 휴일 없는 근무 · 추위 · 높은 곳 작업의 스트레스 탓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40대 중반 남성이 2014년 11월 일용직 목수로 채용돼 체육관 신축 현장 내부 방음 설치 작업을 했다. 근무는 오전 8시~오후 5시, 하루 8시간이었다.
  • 22015년 1월 근무 중 몸에 이상을 느껴 차에서 쉬다가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뇌경색 · 오른쪽 편마비와 함께 고혈압 · 당뇨 진단을 받았다.
  • 3공단은 과중한 업무 부담이 확인되지 않고 고혈압 · 당뇨 관리 미흡이라는 개인 요인이 악화된 것이라며 요양을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발병 전 1주 근무는 다른 현장 근무를 포함해 56시간(8시간 × 7일), 9주 평균은 주 29시간 42분이었고, 그날 기온은 영하 6도~영상 5도였다.

법원의 판단

  • 1건강보험 기록상 고혈압 · 당뇨 진료 이력은 없었지만, 감정의는 두 질환이 뇌경색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으로 작용하며,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 · 당뇨는 뇌경색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했다.
  • 256시간 근무만으로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과로라고 보기 어렵고, 30년 가까이 목수 일을 해 업무에 익숙했으며, 작업이 오전 8시 이후여서 추위가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 3발병 당일 동료와의 다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였고, 보조자 없는 10m 높이 작업 주장은 근로자 아들인 증인의 증언 말고는 뒷받침이 없으며, 동료 추락사고 목격 스트레스도 발병 원인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뇌혈관 질환의 과로 판단은 당시 고시 기준이고, 그 기준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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