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조선소 하청 근로자의 뇌경색 · 편마비 — 대법원, 과로로 본 원심 유지하되 기존 당뇨병은 요양 대상에서 제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8032010. 12. 09
한 줄 결론일부 파기자판 — 뇌경색 · 편마비 · 구음장애 불승인 취소는 유지, 당뇨병 부분은 원고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여러 상병을 묶어 신청해도 요양 승인은 상병마다 따로 판단되므로, 일부만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그 상병의 불승인만 취소된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고온 속 보호복 작업과 잦은 연장근로 끝에 생긴 뇌경색 · 편마비 · 구음장애와, 함께 신청한 당뇨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러 상병을 한꺼번에 불승인한 처분을 어디까지 취소해야 하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60세 무렵의 조선소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어지럼증 등을 느껴 병원에 갔고, 뇌경색 · 오른쪽 편마비 · 구음장애 ·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 2키 159cm · 몸무게 54kg 정도의 마른 체격이었고, 당뇨는 2005년 무렵 알게 된 뒤 식이요법 등으로 관리해 왔다.
- 3발병 전 1주일 동안 71시간을 일했고, 발병 전 3개월 동안도 근무일의 절반가량 연장근로를 했다. 블록 밖에서는 보호복을, 블록 안 청소 때는 마스크를 쓰고 일했으며 발병 무렵 낮 기온은 25도 안팎이었다.
- 4근로복지공단은 네 상병 모두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항소심은 불승인 처분 전부를 취소했다. 공단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이 든 사정은 이랬다. 주 71시간 근무는 근로기준법 기준을 약 77% 넘는 것으로 당시 노동부 고시의 뇌혈관질환 인정기준에도 맞고, 고령에 왜소한 체격인 원고에게는 더 무거운 부담이었으며, 쉴 틈도 충분하지 않았다.
- 2진료기록 감정의는 체력 · 당뇨 · 기존 뇌혈관 협착이 근본 원인이라면서도, 과로 속 장시간 작업에서 온 탈진 · 탈수로 혈압이 떨어져 뇌경색을 촉발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 3대법원은 과로 · 스트레스 · 더위 속 보호복 작업이 겹쳐 발병했거나 당뇨와 혈관 협착을 자연적인 경과보다 빨리 악화시켰다고 본 원심이 옳다고 했다.
- 4반면 요양 승인은 신청한 상병마다 따로 하는 것이어서 일부만 요양 대상이면 그 부분만 취소해야 하는데, 당뇨병은 과거 병력상 이미 치료받던 기존 질환이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봤다.
결론
일부 파기자판 — 뇌경색 · 편마비 · 구음장애 불승인 취소는 유지, 당뇨병 부분은 원고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에 겹쳐 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고, 그 판단은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기준을 다시 확인했다.
- 여러 상병의 요양 불승인을 다툴 때 법원은 상병별로 나눠 요양 대상인 것만 취소한다.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고시)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어, 근무시간 평가는 당시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재보험법 제37조
- 산재보험법 제40조 · 제41조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별표 3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답변 1
- Q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인데 수정요소를 어디까지 얹어도 되는지 걱정돼요답변 3
- Q상해급수 — 싸우다가 눈에서 피가나고 각막손상이 있었고 현재는 더 나은상태지만 검사에선 문제가 없는데 햇빛이나 led 통증 시력저하등으로 정밀검…답변 5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