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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계단 추락 다발성 늑골골절 뒤 폐기능 저하 — 요양 중 수치로 정한 7급은 위법, 고정된 일초량 25%면 더 중하다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806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흉복부 장기 장해 7급 5호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장해등급은 증상이 고정된 뒤 상태로 정해야 한다고 보고, 공단이 요양 중 검사(일초량 55%)를 기준으로 삼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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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용접 작업 뒤 계단에서 떨어져 오른쪽 늑골 여러 개가 부러진 근로자가 폐기능 장해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요양 중이던 초기 검사 수치를 기준으로 흉복부 장기 7급 5호를 결정하자 다퉜다.

사실관계

  • 1제관 · 용접 일을 하던 근로자가 2014년 10월 증축 현장에서 계단 용접을 마치고 내려오다 용접 부위가 부러지며 추락해 오른쪽 다발성 늑골골절, 요추 압박골절, 혈흉 등을 입었다.
  • 22015년 12월까지 요양했고, 요양 중 일초량은 55%에서 41%, 36%로 떨어졌다. 공단 자문의는 호전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요양 뒤 재판정을 권했다.
  • 3요양 종결 뒤 주치의 장해진단서상 일초량은 34%, 공단 특진 검사에서는 25%였다.
  • 4공단 자문의사회의는 흉벽 손상과 무관한 감소와 비만을 고려해 첫 검사(2015년 3월)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고, 공단은 2016년 7급 5호를 결정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에서도 일초량 25%(노력성폐활량 28%)로 심한 제한성 저하가 나와, 특진 결과와 같아 25%로 고정된 것으로 봤다.
  • 2감정의는 늑골이 붙은 뒤에도 폐기능이 계속 떨어진 이유는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다면서도, 폐 자체 병변이 없어 개인 소인을 감안하더라도 5급 7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냈다.
  • 3고정된 25%를 기준으로 하면 그보다 더 중한 등급이 될 수 있어, 7급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흉복부 장기 장해 7급 5호 결정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재해를 두고 뒤에 다툰 2017구단34547 이 있다.
  • 장해등급 기준(시행령 별표 6 · 시행규칙 별표 5)은 그 뒤 개정됐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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