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추락 다발성 늑골골절 뒤 폐기능 저하 — 요양 중 수치로 정한 7급은 위법, 고정된 일초량 25%면 더 중하다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806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흉복부 장기 장해 7급 5호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장해등급은 증상이 고정된 뒤 상태로 정해야 한다고 보고, 공단이 요양 중 검사(일초량 55%)를 기준으로 삼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용접 작업 뒤 계단에서 떨어져 오른쪽 늑골 여러 개가 부러진 근로자가 폐기능 장해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요양 중이던 초기 검사 수치를 기준으로 흉복부 장기 7급 5호를 결정하자 다퉜다.
사실관계
- 1제관 · 용접 일을 하던 근로자가 2014년 10월 증축 현장에서 계단 용접을 마치고 내려오다 용접 부위가 부러지며 추락해 오른쪽 다발성 늑골골절, 요추 압박골절, 혈흉 등을 입었다.
- 22015년 12월까지 요양했고, 요양 중 일초량은 55%에서 41%, 36%로 떨어졌다. 공단 자문의는 호전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요양 뒤 재판정을 권했다.
- 3요양 종결 뒤 주치의 장해진단서상 일초량은 34%, 공단 특진 검사에서는 25%였다.
- 4공단 자문의사회의는 흉벽 손상과 무관한 감소와 비만을 고려해 첫 검사(2015년 3월)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고, 공단은 2016년 7급 5호를 결정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에서도 일초량 25%(노력성폐활량 28%)로 심한 제한성 저하가 나와, 특진 결과와 같아 25%로 고정된 것으로 봤다.
- 2감정의는 늑골이 붙은 뒤에도 폐기능이 계속 떨어진 이유는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다면서도, 폐 자체 병변이 없어 개인 소인을 감안하더라도 5급 7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냈다.
- 3고정된 25%를 기준으로 하면 그보다 더 중한 등급이 될 수 있어, 7급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흉복부 장기 장해 7급 5호 결정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재해를 두고 뒤에 다툰 2017구단34547 이 있다.
- 장해등급 기준(시행령 별표 6 · 시행규칙 별표 5)은 그 뒤 개정됐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제5급 제7호 · 제7급 제5호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