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업무상 뇌출혈 편마비로 전동휠체어 구입 — 공단이 보장구 급여기준을 따져 보지 않아 요양비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115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전동휠체어 요양비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재활보조기구 요양비를 거절할 때는 어떤 급여 요건을 못 갖췄는지가 드러나야 하고, "필요 없을 것" 정도의 자문 소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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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뇌출혈 뒤 왼쪽 편마비로 장해 7급을 받은 근로자가 주치의 처방에 따라 산 전동휠체어 값을 요양비로 청구했는데, 공단이 자문의 짧은 소견만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05년 11월 야근을 앞두고 저녁을 먹으러 가다 마비 증세로 쓰러졌고, 뇌출혈과 양쪽 손목 수근관증후군으로 요양 승인을 받아 2007년 9월까지 치료했다. 이후 장해 7급 4호 판정을 받았다.
- 2요양 종결 뒤 근력이 더 약해져 짧은 거리도 걷기 힘들어지자 2016년 7월 의사 처방을 받아 전동휠체어를 209만 원에 사고 요양비를 청구했다.
- 3공단은 같은 달 "전동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요양비를 주지 않기로 했다.
법원의 판단
- 1당시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재활보조기구를 건강보험의 보장구 기준에 따르도록 했고, 뇌병변 장애의 전동휠체어 대상은 평지 100m 이상 걷기 어렵고, 팔 도수근력이 3등급 이하이며, 간이정신검사 24점 이상 · 일상생활동작 적합을 모두 갖춰야 했다.
- 2주치의는 편마비로 실외 장거리 보행이 어렵고 왼팔 근력이 2등급에 못 미쳐 수동휠체어를 다룰 수 없다고 했고, 오른손 기능이 남아 있고 간이정신검사 27점이라 전동휠체어는 조작할 수 있다고 답했다.
- 3반면 공단 자문의 두 명은 편마비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만 적었을 뿐 어떤 요건이 빠졌는지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 법원은 공단이 요건 충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처분했다고 봤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전동휠체어 요양비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법원은 공단이 급여 요건을 검토하지 않은 점을 위법 사유로 들었고,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를 직접 확정하지는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2조 제3항(당시 고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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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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