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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요추 방출성 골절로 10급 확정 뒤 하지 방사통을 별도 신경장해 12급으로 다시 청구 — 이미 반영된 신경근장해와 같아 부지급 적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17구단21436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신경 손상을 이름만 바꿔 다른 계열 장해로 다시 청구한 경우, 법원은 임상 증상으로 손상 부위를 가려 이미 평가된 장해와 같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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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척주 장해로 10급이 확정된 근로자가 허리 통증과 다리 방사통을 신경계통 장해(12급 15호)로 따로 인정해 등급을 올려 달라고 다시 청구한 것을 공단이 거절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6년 4월 건설 현장 2층 높이에서 떨어져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등을 입고 흉추 11번~요추 2번 유합 · 고정술을 받은 뒤 2016년 10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2016년 11월 흉추 · 요추 기능장해, 경도 신경근장해(12급 16호), 추체외 골절을 조정해 10급으로 결정했고, 이를 다툰 소송은 1 · 2심 모두 근로자 패소로 확정됐다.
  • 3근로자는 소송 중이던 2017년 8월 요추 1번~천추 1번 사이 신경 손상으로 다리 방사통을 동반한 요통이 남아 때때로 일에 지장이 있다는 진단서를 내고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했다.
  • 4공단은 2017년 9월 이전 장해와 같고 10급 급여를 이미 지급했다며 부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 1주치의는 그 뒤 공단 조회에 장해 상태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고, 이상감각 · 근력 저하가 없어 척추 신경 자체의 외상은 아니며 신경근 손상 소견이라고 답했다.
  • 2법원 감정의는 영상에서 골절편이 뒤로 밀려 신경근과 척수가 모두 다쳤을 수 있다고 했지만, 손상 부위에 따른 전형적 증상을 나눠 설명하지는 않았다.
  • 3전문심리위원은 요추 1번 높이의 척수 손상이면 양쪽 통증과 대소변 조절 장애가 주로 나타나는데, 이 근로자는 대소변 · 운동 · 감각 기능이 정상이고 오른쪽 다리 저림이 주된 증상이며 근전도도 다발성 신경근병증이라 신경근 손상만 있다고 봤다.
  • 4법원은 이를 종합해 주장하는 장해가 신경근 손상의 후유 신경증상이고, 이는 기존 결정에서 이미 12급 16호로 평가됐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재해의 앞선 장해등급 소송(2017누22749)에서도 같은 증상을 12급 15호로 보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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