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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흉 · 요추 경도 기능장해 · 경미한 변형 · 경도 신경근장해의 조정 방법 — 척주 세부기준은 위임 범위 안이라 준용 10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17누22749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청구 기각한 1심 유지(원고 패), 준용 10급 장해등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척주 장해의 운동단위별 구분과 조정 방법을 정한 세부기준은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법규명령으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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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허리 골절로 흉추 · 요추를 고정한 근로자가 척주 장해를 조정하는 시행규칙 세부기준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며,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면 8급이 된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6년 4월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2층 높이에서 떨어져 요추 1번 방출성 골절과 굴곡-신연 손상, 요추 1 · 2번 횡돌기 · 극돌기 골절, 발목 미세골절 등을 입었다.
  • 2흉추 11번~요추 2번에 후방 유합 · 고정술을 받고 요양을 마쳤다.
  • 3공단은 2016년 11월 흉추 기능장해(약 19% 제한, 11급), 요추 기능장해(약 27% 제한, 11급), 경도 신경근장해(12급), 추체외 골절(14급)을 세부기준대로 조정해 준용 10급으로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1심은 세부기준대로 요추부는 높은 기능장해(11급)에서 신경근장해가 생긴 것으로 보고 10급에는 못 미쳐 11급으로 정한 뒤 변형장해(14급)와 조정해 11급, 여기에 흉추 11급과 조정해 10급이라고 판단했다. 신경근 증상이 국부의 심한 신경증상(12급 15호)이라는 주장도 자료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2항소심은 시행령이 신체부위별 세부기준을 고용노동부령에 맡겼고, 운동단위를 경추 · 흉추 · 요추로 나눠 장해를 정하게 한 것은 위임 범위 안이라고 봤다.
  • 3시행령 별표 6에는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따로 있으면서 신경근장해까지 겹친 경우의 규정이 없어, 세부기준이 이를 보충해 불합리한 결과를 막는다고 했다.
  • 4세부기준 없이 시행령의 조정 규정만 적용해도, 요추부는 한 등급 올리면 10급이지만 10급 기준 장해에 명백히 못 미쳐 한 등급 내려 11급이 된다며 결론이 같다고 판단했다.

결론

항소 기각 — 청구 기각한 1심 유지(원고 패), 준용 10급 장해등급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2017구단20228)도 같은 결론이었다.
  • 같은 근로자가 이 소송 중에 하지 방사통을 별도 신경장해로 다시 청구한 사건(2017구단21436)도 기각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제2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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