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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늑골 골절 폐기능 장해, 앞 소송 이긴 뒤 5급 결정 — "FEV1 25% 고정"이라며 더 높은 등급 요구했지만 검사 신뢰성 없어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4547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등급 5급 7호 결정의 무효 확인 · 취소 청구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폐기능 장해는 FEV1 한 수치가 아니라 검사의 적합성과 다른 자료를 함께 보고, 업무상 상병과 관계없는 질환(석면폐증)으로 나빠진 부분은 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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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다발성 늑골 골절로 폐기능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7급 결정을 앞선 소송에서 취소시킨 뒤 공단이 5급 7호를 결정하자, 폐활량 검사(FEV1) 25%를 기준으로 더 높은 등급이어야 한다며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4년 10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늑골 여러 개 골절, 흉추 · 요추 골절, 혈흉, 제한성 폐기능장애 등을 입고 요양했다.
  • 22015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가 증상 미고정으로 반려돼 재활 치료를 더 받았고, 2015년 12월 치료를 마친 뒤 FEV1이 재해 전 73%에서 34%로 줄었다는 장해진단을 받았다.
  • 3공단의 7급 5호 결정은 종전 소송(2016구단66806)에서 취소됐고, 공단은 2017년 10월 5급 7호를 결정했다.
  • 4그 사이 근로자는 산소발생기를 빌려 썼고, 석면폐증 1급 인정과 장애인복지법상 호흡기장애 등록,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도 받았다.

법원의 판단

  • 1요양을 받을수록 좋아져야 할 폐기능 수치가 오히려 계속 떨어졌고, 앞 소송과 이번 소송의 감정의 모두 이를 골절로 다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감정의는 치료 종결 뒤 두 차례 검사가 최대 흡기가 안 돼 적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 2늑골은 2015년 5월 무렵 거의 붙었고 폐 자체 병변도 보이지 않아, 그 뒤 악화를 골절 탓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2016년 11월 무렵부터는 석면폐증이 폐기능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 3산소 사용 · 휠체어 생활은 제한성 폐질환으로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어렵다는 감정 의견이 있었고, 장애 등록 · 활동지원 조사는 석면폐증 인정 이후의 것이라 업무상 상병만의 장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4COPD 진료지침이나 장애인복지법 기준은 산재 장해등급의 기준이 아니고, 자문의 회의는 자문일 뿐이며, 앞 판결의 "25% 고정" 언급도 검사 적합성 문제로 그대로 따를 수 없다고 봤다. 공단 결정은 앞 판결보다 높은 등급이라 기속력 위반도 아니라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등급 5급 7호 결정의 무효 확인 · 취소 청구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재해에 대한 앞선 소송(2016구단66806)에서는 7급 결정이 취소됐다.
  • 감정의는 활동지원 조사표대로의 운동 능력이라면 3급 4호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법원은 그 조사표의 신빙성과 석면폐증 영향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제48조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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