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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추락 양측 뒤꿈치뼈 골절 — 능동측정으로 발목 10급 · 엄지발가락 12급 주장, 감각신경 손상뿐이라 수동측정 12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3449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제12급 제10호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신경 손상이 있어도 운동신경이 아닌 감각신경이면 능동 측정 사유가 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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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 비계 2층 발판에서 떨어져 양 뒤꿈치뼈가 부러진 근로자에게 공단이 오른 발목 제12급 제10호만 정하자, 비복신경 손상이 있으니 능동 측정해야 하고 그러면 발목 제10급 · 엄지발가락 제12급으로 조정 제9급이라며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6년 1월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에서 건물 바깥 비계의 2층 높이 발판에서 떨어져 양측 뒤꿈치뼈 골절, 오른 발목 인대 부분파열, 오른 비복신경 손상 등을 입고 그해 12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수동 측정으로 오른 발목 80도(정상 110도), 엄지발가락은 기준 미달로 보고 2016년 12월 제12급 제10호로 결정했다.
  • 3주치의는 비복신경 손상을 이유로 능동 측정해 발목 · 엄지발가락 제한을 더 크게 쟀고,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 1시행규칙은 원인이 명확하면 능동, 아니면 수동 측정을 하도록 하는데, 법원 감정의 두 명 모두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수동 측정이 맞다고 했고 공단 통합심사회의 소견과도 같았다.
  • 2한 감정의가 유착을 원인으로 들었지만 영상 · 근전도로 확인되지 않고 병력상 추정일 뿐이라 명확한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비복신경은 감각신경이라 손상돼도 운동에 영향이 없어 주치의의 능동 측정값은 쓸 수 없다고 했다.
  • 3수동 측정 발목 운동범위는 70도 · 75도로 정상의 약 36.3% · 31.8%가 줄어 4분의 1 이상 제한인 제12급 제10호였다. 엄지발가락은 두 관절 모두 절반 이상 제한이 아니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제12급 제10호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한 감정의는 정상보다 더 유연하게 나온 각도(과운동 범위)를 빼고 제한 비율을 계산했다.
  • "유착으로 추정"처럼 객관적 검사로 확인되지 않는 원인은 능동 측정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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