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1형 판정 뒤 요양만 받아 온 광원들 · 유족의 장해급여 — 시효는 지났지만 공단이 장해 안내 없이 미뤄 와 권리남용, 부지급 모두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4323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모두 취소
실무 포인트요양 중이라 장해급여가 안 된다는 공단 실무 때문에 청구가 무의미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이 시효 주장을 막는 사실상의 장애가 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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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진폐 1형 판정을 받고 합병증으로 요양 중이거나 숨진 광원들과 유족이 장해급여 ·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처음에는 요양 중이라 치유되지 않았다며 거절했다가 직권취소한 뒤 이번에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다시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재해자 다섯 명은 탄광 광원으로 일하거나 퇴직한 뒤 1986년부터 2009년 사이 정밀진단에서 진폐 1형(일부는 폐결핵 · 기흉 · 기관지염 · 폐성심 합병증)을 판정받아 요양 승인을 받았고, 요양 중이거나 숨졌다.
- 22016년 3월 무렵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요양 중이거나 숨져 "치유 뒤 장해"가 아니라며 거절했다가, 2017년 7월 그 결정들을 직권취소하고 시효 완성(한 명은 진단 당시 등급 미달도 함께)을 이유로 다시 부지급했다.
- 3소송 중 재해자 한 명이 숨져 배우자가 소송을 이어받았고, 앞서 숨진 재해자의 배우자도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한 원고였다.
법원의 판단
- 1진폐는 완치되지 않고 계속 진행하므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때 장해급여 청구권이 생기고 바로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진폐 1형을 13급으로 정한 2003년 7월 시행규칙 이후로는 이들 모두 13급 이상이었으므로, 2016년 청구 때는 3년 시효가 지났다고 했다.
- 2업무상 재해 판단이 필요한 최초 청구는 다른 급여의 시효도 중단시킨다는 조항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돼, 그 뒤 진단받고 요양을 신청한 두 명은 시효가 중단됐다고 봤다.
- 3공단은 진폐 판정 뒤 요양 결정만 통지하고 장해등급은 안내하지 않았으며, 소송 전까지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는 장해급여를 주지 않아 왔다. 이런 실무를 아는 근로자로서는 청구해도 거절될 것이 명백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고 시효 주장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모두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등급 미달 주장이 있던 재해자도, 진폐 1형을 13급으로 정한 2003년 시행규칙이 적용된다고 봤다 — 당시 기준.
- 재해자 다섯 명 가운데 두 명은 시효 중단, 나머지는 권리남용으로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112조(시효) · 제113조(시효의 중단)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개정) 별표 5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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