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9급 채탄부, 요양 중 폐기능 악화로 등급 차액 청구 — "요양 중 · 정밀진단 아님" 부지급을 법원이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7718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등급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진폐 근로자가 폐기능 악화 자료를 내고 등급 변경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면, 공단이 스스로 정밀진단을 의뢰해 판정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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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장해 9급으로 합병증(기관지염 · 폐기종) 요양을 받던 광원이 폐기능검사에서 중등도 · 고도 장해가 나오자 상향된 등급과의 차액을 청구했는데, 공단이 요양 중이라 치유되지 않았고 법이 정한 진폐 정밀진단도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69년부터 1985년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 등으로 일했고, 2006년 진폐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13급을 받은 뒤 11급을 거쳐 2013년 9급으로 올랐다. 2013년 7월부터 합병증인 기관지염 · 폐기종으로 요양 중이었다.
- 22010년 12월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받아 왔다.
- 32016년 11월과 2017년 5월 폐기능검사에서 각각 F2(중등도) · F3(고도) 장해가 나와, 2017년 12월 기존 9급과 3급 또는 1급 사이의 차액을 청구했다.
- 4공단은 2018년 2월 요양 중이라 치유 상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받은 검사는 법정 진폐 정밀진단이 아니라며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치유(증상 고정) 뒤 지급하지만, 진폐는 현대 의학으로 완치되지 않고 분진 작업장을 떠나도 계속 진행하므로, 법령은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면 증상 고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지급하도록 했다고 봤다.
- 2산재보험법상 진폐 요양급여 · 진폐보상연금 청구를 받으면 공단은 건강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장해등급과 연금 지급 여부를 정해야 하며, 이 절차는 최초 청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 3등급 변경은 반드시 요양급여 청구 절차로 해야 한다는 공단 주장도, 법 문언상 진폐보상연금 청구도 포함되고 시행규칙상 의학 소견서 첨부는 요양급여 신청에만 요구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등급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법원은 부지급만 취소했다 — 상향 등급은 공단의 정밀진단과 진폐심사회의 판정으로 다시 정해진다.
- 진폐 장해 판정 절차 규정은 판결 당시 기준이다 — 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91조의5 · 제91조의6 · 제91조의8(진폐 요양급여 등 청구 · 진단 · 판정)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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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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