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퇴직자, 청각장애 등록 12년 뒤 난청 장해급여 청구 — 시효는 지났지만 옛 "소음 작업장 떠난 날 치유" 규정이 장애였다며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2248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옛 규정 아래 청구를 포기했던 난청 근로자는, 그 장애가 풀린 뒤 상당한 기간 안에 청구하면 공단의 시효 주장을 막을 수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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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003년 청각장애 등록을 한 지 12년 뒤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시효(3년)가 지났다며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광업소에서 일하다 1994년 말 퇴직했다.
- 22003년 4월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음신경성 난청(오른쪽 50~70dB, 왼쪽 65~80dB)을 진단받아 청각장애 5급으로 등록했다.
- 32015년 8월 양측 감각신경성 ·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아 9월 청구했지만, 공단은 소음 노출이 끝난 1993년 11월부터 3년이 지났다며 부지급했다. 심사 · 재심사는 2003년 장애 판정 때부터 3년이 지났다며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소음성 난청은 노출이 없으면 더 진행하지 않고 치료할 방법도 없으므로, 처음 확진받은 2003년 무렵 증상이 고정됐다고 봤다. 그 뒤 악화분에 대한 청구권이 따로 생긴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2옛 시행규칙의 치유 시기 규정은 법령 위임 없이 정한 것이라 외부 구속력이 없어 시효 진행을 막는 법률상 장애는 아니라고 했다.
- 3그러나 공단은 그 규정이 삭제되기 전까지 퇴직 뒤 3년이 지난 청구를 거절해 왔고, 일반인이 규정의 효력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그 규정을 따른 법원 판단도 있었으므로, 근로자로서는 청구해도 거절될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었다며 객관적 장애로 봤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항소심(2017누69337)도 공단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근로자가 옛 규정이 삭제(2016년 3월)되기 전에 이미 청구했으니 상당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 소음성 난청 치유 시기를 "소음 작업장을 떠난 날"로 본 옛 시행규칙 규정은 2016년 3월 삭제됐다 — 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치유) · 제57조(장해급여) · 제112조(시효)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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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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