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따라 조정 7급 재처분 — 고관절 · 무릎 재주장은 배척, 치료 중 굳은 왼 어깨는 인과관계 인정해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6183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제7급 재처분 취소(왼 어깨 장해를 빼고 정한 부분이 위법)
실무 포인트확정된 앞선 판결의 사실인정은 강한 증거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었고, 치료 과정에서 생긴 관절 구축도 업무상 재해의 결과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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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2~13m 추락으로 다발 골절을 입은 근로자가 앞선 소송에서 이겨 공단이 조정 제7급으로 다시 처분하자, 고관절 · 무릎 등급을 더 올려야 하고 앞선 판결이 인과관계를 부정한 왼 어깨 장해도 넣어야 한다며 다시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2년 12월 12~13m 높이에서 떨어져 양 넙다리뼈 · 골반 · 왼팔 골절, 뇌출혈, 양 무릎 인대 파열 등을 입고 2015년 4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2015년 5월 팔 · 다리 관절 각 제10급을 조정한 제9급을 정했다. 근로자가 낸 앞선 소송에서 법원은 고관절 각 제12급, 무릎 제10급, 왼 팔꿈치 제8급으로 조정 제7급이 맞다고 하면서 왼 어깨 장해는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 판결은 2017년 확정됐다.
- 3공단이 2017년 10월 조정 제7급으로 다시 처분하자, 근로자는 왼 고관절 제10급, 오른 무릎 제8급, 왼 어깨까지 넣은 팔 제6급을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 1확정된 관련 판결의 사실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다고 했다. 고관절 · 무릎은 앞선 소송의 주된 쟁점이었고 새 입증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2업무상 재해의 치료 과정에서 다른 원인이 끼어들어 새 상병이 생겨도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법리를 들었다.
- 3앞선 소송 감정의는 왼 어깨 운동범위가 4분의 3 이상 제한됐고, 팔 골절 · 신경손상으로 오래 치료받는 동안 생긴 구축이 주원인(치료 과정 기여도 45%), 신경손상 기여도는 20~25%라고 했다. 법원은 두 요인이 함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 4어깨 측정은 수동 방법이었으므로 근로자가 비협조적이었다는 공단 주장도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제7급 재처분 취소(왼 어깨 장해를 빼고 정한 부분이 위법)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재해로 두 번째 소송을 해도, 앞선 확정판결과 같은 쟁점은 새 증거 없이는 다시 판단받기 어려웠다.
- 치료 과정에서 생긴 관절 구축도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돼 장해 판정 대상이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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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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