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출근길 사고 무릎 후방동요 — 공단 3~4mm로 12급, 법원은 10mm 넘고 인대 파열이라 8급 · 발목과 함께 준용 6급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80892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준용 제7급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준용 제6급)

실무 포인트주치의와 두 감정이 모두 10mm를 넘는다고 본 상황에서 공단 통합심사회의의 3~4mm 소견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출근길 교통사고로 넙다리뼈 골절 · 후방십자인대 파열 · 비골신경 마비를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발목 제8급과 무릎 제12급을 묶어 준용 제7급을 정하자, 무릎도 제8급이라고 다퉜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5년 5월 새벽 출근하던 중 마주 오던 차와 부딪혀 왼 넙다리뼈 · 무릎뼈 골절, 후방십자인대 · 후외방 인대 파열, 비골신경 마비, 좌골신경 손상 등을 입었다.
  • 2요양을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2017년 11월 왼 발목 운동범위 0도로 제8급 제7호, 왼 무릎은 무거운 일을 할 때만 보조기가 필요하다며 제12급 제10호로 보고 준용 제7급으로 정했다.
  • 3근로자는 무릎도 제8급 제7호라 함께 보면 제6급이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 1공단 심사위원들은 무릎 후방동요를 3~4mm로 봤지만, 주치의는 26mm, 영상으로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13.66mm, 직접 신체감정한 의사는 25mm로 봤다.
  • 2공단 세부기준은 10mm 초과에 수술 실패 등 인대 완전파열이 인정돼야 제8급인데, 어느 소견으로도 10mm를 넘고 신체감정의가 후방십자인대 · 후외방 인대 파열을 확인해 기준을 채운다고 했다.
  • 3신체감정의는 골절 수술 때문에 인대 수술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상태로는 항상 고정장구가 꼭 필요한 정도라고 했고, 법원은 감정들이 주치의 소견과도 대체로 맞아 믿을 만하다고 봤다.
  • 4발목 · 무릎이 모두 제8급 제7호라 함께 평가하면 준용 제6급이 된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준용 제7급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준용 제6급)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인대 재건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정에서 완전파열 수준의 불안정성이 확인되자 제8급이 인정됐다.
  • 같은 다리의 발목 · 무릎 장해는 한데 묶어 준용 등급으로 정해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 근로복지공단 동요관절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다리 후유장해무릎 · 발목 · 고관절 운동장해, 십자인대 동요관절, 인공관절, 다리 짧아짐의 판정 기준과 다툼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