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사고 무릎 후방동요 — 공단 3~4mm로 12급, 법원은 10mm 넘고 인대 파열이라 8급 · 발목과 함께 준용 6급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80892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준용 제7급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준용 제6급)
실무 포인트주치의와 두 감정이 모두 10mm를 넘는다고 본 상황에서 공단 통합심사회의의 3~4mm 소견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출근길 교통사고로 넙다리뼈 골절 · 후방십자인대 파열 · 비골신경 마비를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발목 제8급과 무릎 제12급을 묶어 준용 제7급을 정하자, 무릎도 제8급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5년 5월 새벽 출근하던 중 마주 오던 차와 부딪혀 왼 넙다리뼈 · 무릎뼈 골절, 후방십자인대 · 후외방 인대 파열, 비골신경 마비, 좌골신경 손상 등을 입었다.
- 2요양을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2017년 11월 왼 발목 운동범위 0도로 제8급 제7호, 왼 무릎은 무거운 일을 할 때만 보조기가 필요하다며 제12급 제10호로 보고 준용 제7급으로 정했다.
- 3근로자는 무릎도 제8급 제7호라 함께 보면 제6급이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 1공단 심사위원들은 무릎 후방동요를 3~4mm로 봤지만, 주치의는 26mm, 영상으로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13.66mm, 직접 신체감정한 의사는 25mm로 봤다.
- 2공단 세부기준은 10mm 초과에 수술 실패 등 인대 완전파열이 인정돼야 제8급인데, 어느 소견으로도 10mm를 넘고 신체감정의가 후방십자인대 · 후외방 인대 파열을 확인해 기준을 채운다고 했다.
- 3신체감정의는 골절 수술 때문에 인대 수술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상태로는 항상 고정장구가 꼭 필요한 정도라고 했고, 법원은 감정들이 주치의 소견과도 대체로 맞아 믿을 만하다고 봤다.
- 4발목 · 무릎이 모두 제8급 제7호라 함께 평가하면 준용 제6급이 된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준용 제7급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준용 제6급)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인대 재건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정에서 완전파열 수준의 불안정성이 확인되자 제8급이 인정됐다.
- 같은 다리의 발목 · 무릎 장해는 한데 묶어 준용 등급으로 정해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 근로복지공단 동요관절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