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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무릎 십자인대 손상 동요 12.4~16mm — 공단은 10mm 이하라며 10급 유지, 법원은 10mm 넘어 8급으로 보고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3417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제8급 제7호)

실무 포인트공단이 처분 때 든 사유(동요 10mm 이하)로만 판단받았고, 소송에서 새 요건을 덧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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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차관리 중 차와 문 사이에 끼여 왼 무릎 인대를 다친 근로자가 제10급을 받은 뒤 제8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동요가 총 10mm로 기준 이하라며 부지급하자 다퉜다.

사실관계

  • 1주차관리 근로자가 2016년 11월 나가려던 차와 고정문 사이에 끼여 왼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후방십자인대 염좌, 반달연골 찢김 등을 입고 2017년 7월까지 요양했다.
  • 22018년 1월 제10급 제14호를 받은 뒤 같은 해 7월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3공단은 통합심사회의에서 동요가 총 10mm(전방 4mm · 후방 6mm)라 기존 등급과 같다며 부지급했고,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처분 전 대학병원 측정은 전방 6mm · 후방 10mm(총 16mm), 법원 감정은 총 12.4mm로 모두 공단이 제8급 기준으로 내세운 10mm를 넘었다. 감정의는 측정 오차가 합쳐 평균 2.6mm쯤 될 수 있다고 해, 통합심사회의 때도 10mm를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 2처분청은 처음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에서만 처분 사유를 바꾸거나 더할 수 있는데, 공단이 감정 뒤 내세운 인대 완전파열 요건은 처분 때 제시되지 않았고 처음 사유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3공단 지침의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측정치는 배제" 규정은 동요가 재해와 무관한 경우를 대비한 것인데, 감정의는 완전파열은 아니어도 동요가 이 상병과 관련된다고 했으므로 그 지침으로도 제8급이라고 봤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제8급 제7호)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동요관절 기준의 완전파열 요건을 그대로 적용한 다른 판결(2019구단74198)과 달리, 이 사건은 그 요건을 처분 사유로 쓸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 동요 측정치에는 전방 1mm · 후방 1.6mm 안팎의 오차가 있다는 감정 소견이 경계값 판단에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 근로복지공단 동요관절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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