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아리 근육 · 감각신경 파열 뒤 발목 강직 — 공단은 수동 측정으로 12급, 법원은 능동 측정 10도라 8급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81925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제12급 제10호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제8급)
실무 포인트근전도로 신경 손상이 확인되고 근위축 · 구축이 보이면 원인이 명확한 경우로 봐 능동 측정값이 기준이 됐고, 공단의 수동 측정값은 등급 근거로 쓰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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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종아리 근육과 신경이 끊어진 뒤 발목이 굳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수동 측정값으로 발목 기능장해 제12급을 결정하자, 근로자가 더 높은 등급이라며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5년 12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종아리의 여러 근육 · 복재정맥 · 감각신경이 파열돼 요양했고, 2017년 11월 치료를 마쳤다.
- 2공단은 한쪽 다리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았다며 제12급 제10호로 결정했다.
- 3발목 운동범위(정상 합계 110도)를 주치의는 능동 측정으로 10도, 통합심사회의는 수동 측정으로 65도로 쟀다. 통합심사위원들은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수동으로 쟀다는 의견이었다.
- 4근로자는 왼 다리를 거의 쓰지 못해 최소 제5급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의는 근전도에서 신경 손상이 확인되고 흉터 · 근위축에 따른 강직 · 구축이 있어 능동 측정이 맞다고 했다. 다만 감정의 자신은 발목을 제12급으로 봤고, 종아리 통증 · 감각 이상은 제14급으로 봤다.
- 2법원은 종아리 연부조직 손상은 감정의 · 통합심사 · 주치의 소견이 모두 일반 동통 수준이라 제14급 제10호로 봤다.
- 3발목은 원인이 명확해 능동 측정을 써야 하는데, 감정의와 주치의의 능동 측정 합계가 모두 10도였다. 세부기준상 운동범위가 4분의 3 이상 줄면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라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했다.
- 4수동 측정값을 근거로 한 통합심사회의 결과는 등급 자료로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제14급과 제8급 가운데 무거운 제8급이 최종 등급이라 제12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제12급 제10호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제8급)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감정의 의견(제12급)과 달리, 법원은 감정의가 잰 능동 측정값을 세부기준에 직접 대입해 제8급으로 판단했다.
- 근로자가 주장한 제5급 이상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공단 결정보다 높은 등급이 맞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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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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