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꿈치뼈 골절로 거골하 관절 유합술 — 근로자는 강직이라 능동 측정 8급 주장, 법원은 수동 측정 50도로 10급이 맞다며 기각(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49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제10급 제14호 결정 유지 · 항소심(2022누14717)도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유합술로 한 관절이 굳었어도 발목 운동 전체가 "원인이 명확한" 장해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 움직임별로 어느 관절 · 신경이 관여하는지 따져 측정 방법을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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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뒤꿈치뼈 골절 뒤 거골하 관절 유합술을 받은 근로자가, 유합은 강직이니 능동 측정을 써야 하고 그러면 발목을 제대로 못 쓰는 제8급에 완고한 동통 제12급이라며 공단의 제10급 결정을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5년 6월 공장에서 램프 교체 작업을 마치고 컨테이너에서 내려오다 떨어져 왼 뒤꿈치뼈(종골)가 부러졌고, 2015년 12월까지 요양했다.
- 2첫 장해 결정은 제14급이었고, 앞선 소송의 감정(수동 측정 70도)에 따라 2018년 8월 발목 제12급으로 바뀌었다. 근로자는 그 소송에서 제10급을 주장했지만 2019년 2월 기각돼 확정됐다.
- 32019년 1~7월 거골하 관절염으로 재요양하며 거골하 관절 유합술을 받았고, 공단은 2020년 2월 수동 측정 50도(정상 110도)로 발목 제10급 제14호, 일반 동통 제14급을 인정해 최종 제10급으로 정했다. 심사 · 재심사 청구는 기각됐다.
- 4근로자는 주치의 측정값 25도를 근거로 발목 제8급, 완고한 동통 제12급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시행규칙은 강직 · 구축 · 신경 손상처럼 원인이 명확할 때만 능동 측정을 쓰게 한다. 능동 측정은 본인 의지로 범위를 줄일 수 있어, 원인이 불분명하면 수동 측정이 맞다고 했다.
- 2법원 감정의는 유합된 거골하 관절은 강직이라 내번 · 외번 0도가 맞지만, 발목을 위아래로 굽히는 운동은 주로 정강뼈-목말뼈 관절에서 일어나고 그 부위 운동신경 · 힘줄 · 근육에 심한 손상이 없어 수동 측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공단 통합심사 위원 4명과 주치의도 수동으로 쟀다.
- 3공단 측정과 주치의의 7월 진단서 모두 수동 50도로 절반 이상 · 4분의 3 미만 제한이라 제10급이었다. 그 2주 뒤 진단서의 25도는 다른 측정과 차이가 너무 커 믿기 어렵다고 했다.
- 4감정의가 진통제를 먹지 않는 상태라 완고한 동통이 아닌 일반 동통으로 봤고, 통합심사 위원들도 같아 제14급이 맞다고 했다. 항소심은 같은 이유로 근로자 항소를 기각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제10급 제14호 결정 유지 · 항소심(2022누14717)도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 · 항소심이 같은 결론이었다.
- 같은 병원 진단서라도 2주 만에 측정값이 크게 달라지면 법원은 그 수치를 믿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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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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