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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발목 인대 파열 · 비골신경 감각가지 손상 — 근로자는 능동 측정 · 발가락 장해 주장, 법원은 감각신경 손상이라 수동 측정 80도 12급이 맞다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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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609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제12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신경 손상"이 있어도 그것이 감각신경이면 운동장해의 원인으로 보지 않아 수동 측정이 기준이 됐다. 승인받지 않은 부위의 장해는 그 처분에서 함께 판정할 의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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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에서 발목을 접질려 인대가 끊어지고 비골신경 감각가지를 다친 근로자가, 신경 손상이 원인이니 능동 측정을 써야 하고 발가락 장해도 빠졌다며 공단의 제12급 결정을 다퉜다.

사실관계

  • 1건설 근로자가 2017년 5월 2층 거푸집 해체 작업 중 바닥 파이프를 밟아 오른 발목을 접질려 발목 염좌 · 전거비 인대 파열 · 비골신경 감각가지 손상으로 2017년 10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2017년 11월 오른 발목 운동범위 75도(정상 110도)로 제12급 제10호, 일반 동통 제14급을 인정해 최종 제12급으로 정했다. 심사 · 재심사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 3근로자는 비골 · 비복신경병증이 원인인데도 공단이 수동 측정값으로 등급을 매겼고, 발가락 운동장해 판정도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심사결정서상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부분강직을 원인이 명확한 경우로 보고 능동 측정을 했다. 주치의의 수동 측정값보다 공단의 능동 측정값이 더 크게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공단이 능동 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감정의도 측정자 · 시점마다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 2법원 감정 근전도에서 불완전 비복신경병증이 나왔는데, 이 신경은 감각신경이고 근력은 줄었지만 발목 능동 운동은 가능했다. 감정의는 운동장해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수동 측정이 맞다고 했고, 수동 측정 합계 80도(능동은 40도)였다.
  • 380도는 정상 110도의 4분의 1 이상 · 2분의 1 미만 제한이라 제12급 제10호다. 감정 결과는 경험칙에 반하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으면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에 따라 받아들였다. 공단은 능동 값으로 등급을 매겼지만 결과가 제12급으로 같아 위법은 없다고 했다.
  • 4승인 상병은 모두 발목에 관한 것이고 발가락 장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적이 없으며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증명되지 않아, 공단에 판정 의무가 없었다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제12급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능동 측정값(40도)이 수동 측정값(80도)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했지만, 원인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수동 값이 기준이 됐다.
  • 발가락처럼 승인 상병에 없는 부위의 장해는 먼저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아야 등급에 반영될 수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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