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이뼈 개방성 골절 · 비골신경 부분 마비 — 근로자는 발목 · 발가락 능동 0도로 조정 7급 주장, 법원은 수동 측정상 기준 미달이라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1946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제12급 제15호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들이 능동 측정으로 0도를 쟀어도, 법원 감정과 공단 병원이 모두 수동 측정 90도로 비슷하게 나오자 수동 값이 기준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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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강이뼈 · 종아리뼈 개방성 골절과 비골신경 부분 마비를 입은 근로자가, 발목과 발가락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 발목 제8급 · 발가락 제9급을 조정한 제7급이라며 공단의 심한 신경증상 제12급 결정을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21년 7월 업무상 재해로 왼 정강이뼈 · 종아리뼈 개방성 골절, 무릎 염좌, 비골신경 부분 마비,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을 입고 2022년 3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2022년 4월 공단 병원의 장해 진단(발목 운동범위 제한 없음, 신경 손상에 따른 일반 동통)에 따라 제14급 제10호로 정했다.
- 3심사에서 공단은 비골신경의 운동 · 감각신경 손상으로 완고한 동통이 남는다고 보면서도, 발목 · 발가락 운동 제한은 신경 손상 기전과 맞지 않는다며 2022년 9월 제12급 제15호로 바꿨다.
- 4근로자는 주치의들이 능동 측정한 발목 · 발가락 운동범위 0도를 근거로 조정 제7급을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의는 골절 부위가 발목 관절면이 아닌 뼈 몸통이라 발목 자체의 문제가 아닌 이차적 운동 제한이고, 부분 제한이 있지만 회복 가능성이 있어 운동장해의 원인으로 볼 수 없으니 수동 측정이 맞다고 했다.
- 2수동 측정으로 왼 발목은 합계 90도(정상 110도), 발가락은 제한이 없어 모두 기준 미달이었다. 감정의는 발의 지지력이 정상과 큰 차이가 없고 족하수도 없으며, 근전도에 비골신경 병변이 없고 유착에 따른 부분 강직이 회복 중이라고 봤다. 능동 · 수동 차이에는 주관적 · 심인성 요인이 작용했다고 했다.
- 3공단 장해진단 병원도 신경 손상이 거의 회복돼 수동 측정이 맞고 발목 합계 90도라고 해 법원 감정과 비슷했다.
- 4근로자는 주치의 소견과 다르고 감정 당일 발목을 재지도 않았다며 감정을 믿을 수 없다고 했지만, 주치의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배척 근거가 되지 않고 임의 기재 정황도 없다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제12급 제15호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관절면을 침범하지 않은 골절 뒤의 운동 제한은 회복 가능성이 있는 이차적 제한으로 보아 수동 측정 대상이 됐다.
- 법원 감정과 공단 병원 측정이 서로 비슷하면, 크게 다른 주치의 측정값은 등급 근거로 쓰이기 어려웠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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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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