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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추락 뒤 CRPS — 공단 조정 9급, 법원은 작열통으로 쉬운 일 외 노동에 늘 지장 있는 7급이라며 취소(손 관절 조정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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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0505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처분 취소(7급 해당, 조정 5급 주장은 불인정)

실무 포인트CRPS는 주관 증상과 객관 징후를 함께 신중히 보되, 마약성 진통제에도 거의 매일 응급실을 찾는 통증이면 7급까지 인정했다. CRPS로 생긴 관절 강직은 별도 장해로 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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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관로 점검 중 추락한 근로자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해를 공단은 통증 9급과 적응장애 14급을 묶어 조정 9급으로 정했고, 근로자는 통증 7급에 왼손 손가락 8급을 더해 조정 5급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3년 4월 관로 하자보수 점검 중 약 3m 높이에서 떨어져 다발성 외상, 손목 · 손 힘줄 손상, 후복막 혈종, 적응장애, CRPS 1형을 진단받고 2015년 9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2015년 12월 12급으로 정했다가 심사 단계에서 적응장애 14급과 CRPS 통증 9급을 묶어 조정 9급으로 바꿨고, 재심사 청구는 기각됐다.
  • 3법원 감정에서 양쪽 팔은 CRPS 진단기준을 충족했고(왼쪽 다리는 미충족), 수면마취 상태 측정에서 왼손 둘째 · 셋째 · 넷째 손가락 관절이 4분의 3 이상 제한돼 있었다.

법원의 판단

  • 1CRPS는 원인과 기전이 다 밝혀지지 않아 주관 증상에 기대 진단되므로, 객관 요건을 지나치게 요구해서도 환자 말만 믿어서도 안 되고 둘을 종합해 신중히 봐야 한다고 했다.
  • 2요양 종결 때 통증 점수 8~9점에 팔은 만지기만 해도 아팠고, 모르핀 등을 쓰면서도 거의 매일 응급실에서 진통 주사를 맞았으며 왼손 관절강직도 있어 작열통으로 쉬운 일 외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7급으로 봤다.
  • 3공단은 AMA 기준 전신장애율이 8%뿐이라고 했지만, 통증을 수치로 정확히 재기 어렵고 심한 통증은 노동능력 전체에 영향을 준다며 감정 결과를 받아들였다.
  • 4관절 운동 제한은 CRPS에 흔히 따르고 다른 원인이 없어, 하나의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한 경우라며 조정 상향은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처분 취소(7급 해당, 조정 5급 주장은 불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한 원인(CRPS)에서 나온 통증 장해와 관절 장해는 높은 쪽 하나로 본다 — 둘을 더해 등급을 올리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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