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편마비 · 실어증 재판정 3급 유지 — 수시 간병 2급 · 입 · 팔다리 조정 주장 기각(대법원은 이후 2급을 넓게 판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9707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3급 재판정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이 판결이 배척한 "목욕 · 옷 입기도 생명유지 동작"이라는 주장은 그 뒤 대법원(2024두50063)이 받아들인 방향이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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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재판정에서 3급이 유지된 근로자가 특별진찰의 2급 소견을 근거로 수시 간병 2급을 주장하고, 적어도 입 · 팔 · 다리 장해를 더해 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배송 업무 근로자가 2017년 6월 대뇌 피질하 뇌내출혈로 혈종 제거 수술을 받았고, 2018년 10월 기질성 뇌 정신장애가 추가 승인돼 2019년 6월까지 요양했다. 공단은 3급 3호로 정했다.
- 22021년 12월 오른쪽 마비 · 언어장애 · 인지 저하로 보호자 도움이 절대적이라며 재판정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2022년 5월 상태 변화가 없다며 3급을 유지했고 심사 · 재심사도 기각됐다.
- 3특별진찰 의사는 운동성 실어증, 수정바델지수 52점, 지능 52 · MMSE 3점 등을 들어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이라는 소견을 냈다.
- 4근로자는 2급(또는 1급)이고, 적어도 입 장해(4급) · 팔다리 장해(5급)를 더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2급의 생명유지 동작은 호흡 · 삼킴 · 배변 · 체위 변경을 뜻하고 위생 · 이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풀었다. 생명유지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동작 전반이라 목욕 · 옷 벗기도 들어간다는 주장은 문언을 넘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2법원 감정의는 호흡관 · 비위관 · 도뇨관이 없고 건강한 쪽 손으로 숟가락 식사가 되며 배변 · 체위 변경에 최소한의 도움만 필요해 3급에 가깝고 상태 변화도 없다고 했다.
- 3특진 소견은 일상동작 전반을 본 것이지 생명유지 동작에 간병이 필요한지를 본 것이 아니라고 했다.
- 4입 · 팔 · 다리 장해는 뇌손상에서 파생된 것이라 조정하지 않고 가장 높은 등급(신경 3급)만 적용한다고 했다. 근로자가 든 보험약관 지급률 합산에 관한 민사 판결은 사안이 달라 원용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3급 재판정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대법원(2024두50063, 2025. 12.)은 그 뒤 이동 · 식사 · 옷 입고 벗기 · 용변 · 위생 · 목욕 같은 기초 동작 상당수를 혼자 못 하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아야 하면 2급이 될 수 있다고 했다 — 같은 쟁점은 대법원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
- 항소심(2024누42422)도 근로자 패소였고, 뇌손상에서 파생된 입 · 팔다리 장해는 따로 조정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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