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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사무직 뇌경색 편마비 — 팔 · 다리 따로 조정 · 수시 간병 2급 주장 모두 기각, 5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3613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5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뇌 손상에 따른 팔다리 마비는 팔 · 다리 장해로 나눠 더하지 않고 신경계통 장해로 한 번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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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뇌경색으로 왼쪽 편마비가 남은 근로자가 5급 결정에 대해, 팔 · 다리 · 신경 장해를 각각 매겨 조정하거나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으로 봐야 한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견적 · 출고 · 경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2018년 3월 근무 중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아 2019년 12월까지 요양했다.
  • 2주치의 장해진단서에는 왼쪽 편마비와 혈관성 치매가 적혔고, 공단은 2020년 4월 5급 8호로 정했다.
  • 3근로자는 왼팔(5급) · 왼다리 · 신경 장해를 각각 매겨 조정하면 1~2급이고, 그게 아니어도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신경 마비로 생긴 관절 운동 제한은 신경계통 장해로 평가해야 하고, 팔 · 다리로 나눠 따로 매기면 같은 장해를 겹쳐 세게 된다며 조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2수정바델지수는 주치의 60점, 법원 재활의학과 감정 58~59점, 신경외과 감정 47점이었지만, 오른손으로 수저 · 젓가락 식사, 한 손 세수 · 양치 · 면도, 변기 사용 뒤 비데로 뒤처리가 가능했다.
  • 32급 동작을 호흡 · 삼킴 · 배변 · 체위 변경으로 보면 정상인 오른쪽 팔다리로 어느 정도 혼자 할 수 있고, 감정의들이 말한 개호(하루 4시간 등)는 일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일부 도움이라 2급이 아니라고 봤다.
  • 4두 감정의 모두 노동능력이 4분의 1 정도 남은 5급이라 했고, MMSE 27~28점으로 심한 인지 저하가 없어 특별히 쉬운 일을 할 정신 기능도 남아 있다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5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판결은 2급 "수시 간병"의 생명유지 동작을 호흡 · 삼킴 · 배변 · 체위 변경으로 좁게 풀었다. 대법원(2024두50063, 2025. 12.)은 그 뒤 이동 · 식사 · 옷 입고 벗기 · 용변 · 위생 · 목욕 같은 기초 동작 상당수를 혼자 못 하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아야 하면 2급이 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같은 쟁점은 대법원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
  • 항소심(2021누51135)도 근로자 패소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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