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합병증으로 요양 중이던 광원 · 유족 5명의 상향 등급 차액 청구 — 시효 완성 부지급, 법원 "한 명은 시효 중단 · 나머지는 권리남용" 모두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810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원고들에 대한 장해급여 ·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모두 취소
실무 포인트진폐는 공단이 판정 절차를 주도하는데, 공단이 요양 중인 사람은 대상이 아니라며 안내하지 않았다면 시효 완성을 내세울 수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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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과거 진폐 장해등급(7~13급)을 받았던 광원들이 합병증 요양 판정 뒤 더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며 차액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3년 시효가 지났다며 모두 부지급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일부는 숨져 배우자 · 자녀가 청구).
사실관계
- 1탄광 광원 5명이 과거 진폐로 7급 · 11급 · 13급을 받았고, 그 뒤 정밀진단에서 병형 1형 · 4형과 결핵 · 폐기종 등 합병증, 심폐기능 장해로 요양 대상 판정을 받았다.
- 2이들은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숨졌고(3명 사망), 본인 또는 배우자 · 자녀가 2015년 말~2016년 초 새 판정에 맞는 등급과 기존 등급의 차액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3공단은 3년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모두 부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 12010년 11월 개정 전 법이 적용돼 진폐 보험급여에도 장해급여가 포함되고, 진폐는 완치가 안 되고 계속 진행하는 특성상 증상 고정 없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면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대상이라고 봤다.
- 2청구권은 진단일(2003년 7월 이전 진단자는 진폐 장해등급 기준이 바뀐 2003년 7월 1일)에 생겼고, 등급 통보가 없었던 것은 법률상 장애가 아니어서 청구일에는 시효가 모두 지났다고 했다.
- 32010년 진단받은 한 명은 2008년 7월 시행된 "최초 청구의 시효 중단 효력은 다른 급여에도 미친다"는 규정에 따라 요양 청구로 시효가 중단됐지만, 그 전 요양 청구는 장해급여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4그러나 진폐는 공단이 진단 의뢰부터 판정 · 통보까지 주도하는데 요양 중인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라며 등급 통보와 청구 안내를 하지 않았고, 일반인이 이를 판단하기 어려워 사실상 장애가 있었으며, 요양 종결 뒤에는 주겠다는 태도로도 볼 수 있어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원고들에 대한 장해급여 ·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모두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항소심(2017누85759)도 원고 승소였다.
- 진폐에 장해급여가 따로 있던 2010년 11월 개정 전 법이 적용된 사건이다 — 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2010. 5. 20. 개정 전)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제112조(시효) · 제113조(시효의 중단)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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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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