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13급 광원의 사망 전 폐기능검사 — 공단 "신뢰도 부족" 부지급, 법원은 검사를 믿을 수 있다며 7급 상향 · 차액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625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미지급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폐기능검사가 지침상 적합성 기준을 완전히 채우지 못했더라도, 환자 상태로 인한 최선의 결과일 수 있으면 신뢰성을 바로 부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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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13급을 받고 합병증으로 요양하다 숨진 광원의 배우자가 사망 전 폐기능검사로 심폐기능 경도장해(F1)가 확인됐다며 7급 상향에 따른 미지급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을 청구했는데, 공단이 검사 신뢰도 부족과 동일 자료 재신청을 이유로 부지급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탄광에서 분진 작업을 했고, 2003년 진폐 병형 1형 · 심폐기능 정상으로 13급을 받았다.
- 22005년 활동성 폐결핵 합병증으로 요양을 시작했고, 요양 중이던 2016년 5월 기관지염(원인 진폐증)으로 숨졌다.
- 3배우자는 2015년 4월 병원 폐기능검사(FEV1 63%, FEV1/FVC 54%)를 근거로 7급 상향과 차액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2020년 진폐심사회의의 "신뢰도 부족" 의견으로 부지급했다.
- 42021년 같은 청구를 다시 하자 공단은 이미 심의한 같은 자료라며 다시 부지급했고, 배우자는 전심 절차 없이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 1주치의는 적합한 검사가 3회 이상 나올 때까지 최대 8회 반복해 가장 좋은 값을 남겼고, 대학병원 수준 장비였다고 회신했다.
- 2법원 감정의는 검사 시작이 늦고 호기가 고르지 않아 실제 수치는 조금 높았을 수 있지만, 폐쇄성 폐질환이 분명하고 FEV1이 70% 이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법원은 이를 검사 신뢰도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F1 기준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읽었다.
- 3호흡기학회 지침도 적합성 기준에 못 미친 검사가 환자의 최선 상태일 수 있다고 하고 있어, 검사가 부적절하거나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4공단이 소송에서 흡연이 원인일 수 있다고 한 주장은 당초 처분 사유(검사 신뢰도)와 기본 사실관계가 달라 추가할 수 없다고 했고, 감정의도 원인을 흡연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미지급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 장해등급은 병형과 심폐기능 정도를 함께 보는데, 병형 1형에 F1(FEV1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이면 7급으로 봤다 — 당시 시행령 기준.
- 처분 사유를 소송 단계에서 다른 사유로 바꾸는 것은 기본 사실관계가 같을 때만 허용된다는 점이 함께 판단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 별표 11의2 · 별표 1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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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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