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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7,200만 원 채무를 빠뜨린 법무사 — 손해는 인가결정 때가 아니라 면책결정 때 생긴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2021. 02.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법무사 측 상고 일부 인용) — 원심 중 법무사 측 패소 부분을 깨고 손해 발생 시기 · 범위와 책임제한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 차가 있으면 지연손해금은 손해가 현실화된 때부터 붙는다. 전문가 과실 배상에서는 "언제 손해가 확정됐는지"와 "피해자가 손해를 줄일 수 있었는지"가 액수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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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개인회생 서류 작성을 맡은 법무사 쪽 과실로 큰 채무가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의뢰인의 손해는 언제 생기고 얼마인가. 의뢰인이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었다는 사정은 책임제한에 반영되는가.

사실관계

  • 1의뢰인(원고)은 2013년 12월 말 개인회생 신청서류 작성 · 제출을 법무사(피고)에게 맡기고 보수로 1,500,000원을 냈다. 법무사는 사무직원(피고)에게 일을 맡겼고, 채권자목록에는 은행에 대한 31,932원(3번), 72,000,000원(4번), 32,000원(5번) 채무 등이 적혔다.
  • 2회생법원은 "3번, 4번, 10번 채권은 소액이므로 변제 후 목록에서 삭제하라"는 보정권고를 했는데, 액수로 보아 4번은 5번의 오기임이 명백했다. 직원은 이를 간과하고 소액채무와 함께 4번 채무 7,200만 원까지 삭제한 수정목록을 냈다.
  • 3법원은 2015. 3. 26. 변제계획을 인가했고, 이에 따르면 의뢰인은 5년간 매월 700,003원씩 총 42,000,180원(원금의 21.6%)을 갚게 돼 있었다. 의뢰인은 2016년 11월 채권은행의 독촉을 받고서야 누락을 알았다.
  • 4의뢰인이 법무사와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했고, 원심은 인가결정 확정 때 손해가 생겼다고 보아 탕감받을 수 있었던 56,448,000원[72,000,000원 × (1 − 0.216)]과 그 지연손해금을 손해로 보고, 의뢰인 과실을 들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먼저 법무사 측 책임은 인정했다. 법무사는 허용된 업무 범위에서 적절한 설명 · 조언을 할 의무가 있고, 보정권고가 소액채무 삭제 취지임을 알았으면서 총채무의 약 27%인 7,200만 원 채무를 삭제한 것은 오기 여부를 확인하거나 의뢰인에게 설명했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했다.
  • 2손해 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보았다.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채권자의 권리가 바뀌지 않고, 변제를 마친 뒤 면책결정이 있어야 면책 효과가 생긴다(회생절차의 회생계획 인가와 다르다). 인가 전후로 의뢰인의 총채무와 재산상태는 같고, 변제를 못 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다.
  • 3따라서 손해는 의뢰인이 누락된 변제계획을 다 수행하고 면책결정을 받은 때 현실적 · 확정적으로 생기고, 그 액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누락된 채무 상당액이라고 했다.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 차가 있으면 지연손해금은 손해 발생 때부터 붙는다고 했다.
  • 4책임제한에 대해서는, 인가 후 채무 누락이 발견되면 채무자가 스스로 절차폐지를 신청한 뒤 누락 채무까지 넣어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 의뢰인이 개인 사정으로 이를 하지 않고 소송을 낸 사정을 과실상계 · 책임제한 사유로 고려했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법무사 측 상고 일부 인용) — 원심 중 법무사 측 패소 부분을 깨고 손해 발생 시기 · 범위와 책임제한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과실은 있는데 손해는 아직 없다"는 구조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은 손해액, 지연손해금 기산일, 소멸시효 기산과 이어진다.
  • 전문가(법무사 · 변호사 · 손해사정사 등) 과실 배상에서 피해자가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을 쓰지 않았다면 그것이 책임제한 사유로 다퉈질 수 있다.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사고에서도 같은 쟁점이 나온다.
  • 개인회생 제도의 특성(인가와 면책의 분리)에 기댄 판단이다. 같은 과실이라도 절차와 손해 구조가 다르면 손해 발생 시점은 달리 판단된다. 환송 판결이라 최종 액수를 정한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제615조, 제621조, 제624조, 제625조
  • 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683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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