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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자재 낙하 두개골 함몰골절 뒤 인지 저하 — 뇌실질 손상 없고 일상 대부분 가능, 7급 주장 기각 · 9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0881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9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기질성" 정신장애로 높은 등급을 받으려면 뇌영상에서 확인되는 기질적 병변과 실제 생활 모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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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두개골 함몰골절 뒤 지능 저하 · 환청 등을 호소한 근로자가 9급 결정에 대해 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7급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현장 노무 중이던 근로자가 2013년 7월 떨어진 철판 모서리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 개방성 함몰 분쇄 골절 등을 입었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은 추가 승인됐지만 기질적 정신장애는 승인되지 않았다. 2017년 11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2017년 12월 뇌손상에 따른 정신 결손으로 9급 15호(14급과 조정)로 정해 장해일시금을 지급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급 심사에서는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
  • 3병원 심리검사에서 지능지수가 사고 전 추정 80~90에서 55~63 수준으로 나왔고, 정신건강의학과 · 신경외과 주치의와 법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7급, 법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9급 소견을 냈다.

법원의 판단

  • 1두 차례 수술로 함몰골절 · 경막외출혈이 대부분 교정됐고 뇌실질에 손상으로 볼 병변이 없다고 했다.
  • 2지남력 · 주의력 · 기억 등의 손상은 분명하지만 시각 기억 · 시공간 기능은 정상 범위였고, 인지 저하로 입원한 적 없이 월 1회 정도 통원했으며, 자기관리 · 의사소통 · 이동 등 일상 대부분을 스스로 하고 반려견에 애착을 보이거나 보호자와 산에 가기도 했다고 봤다.
  • 3환청은 주로 잠잘 때였고 두개골 성형술 뒤로는 기록이 없으며, 폭력성 · 위생 문제는 가족 진술에 기댄 것이라 7급이라는 주치의 · 정신과 감정을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고 했다.
  • 47급은 노동능력이 절반 정도만 남아야 하는데, 신경외과 감정의의 맥브라이드 상실률 43.5%(직업계수를 높여도 50% 미만)와 의학회 장애평가기준(해당 군 최대 30%)에 비추어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9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심리검사 결과를 두고도 법원은 실제 생활 기록(통원 빈도 · 외출 · 자기관리)을 함께 보고 등급을 판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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