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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추락 외상성 뇌출혈 · 기질성 정신장애 — 3급 · 5급 주장 모두 불인정, 7급 유지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8누49637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7급 처분 유지(1심도 원고 패)

실무 포인트정신과 감정이 높은 등급을 냈어도 감정의 스스로 최종 노동능력 판단을 유보하자 법원은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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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추락으로 외상성 뇌출혈을 입은 근로자가 7급 결정에 대해 정신과 증상까지 고려하면 3급, 적어도 5급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6년 2월 주택 신축 현장에서 떨어져 외상성 두개내 출혈로 요양했고, 요양 중 기질성 정신장애가 추가 승인됐다. 2017년 2월 치료를 마쳤다.
  • 2공단은 2017년 4월 소뇌 손상으로 경도 구음장애 · 보행실조가 남았다며 7급 4호로 정했다.
  • 31심 신경외과 감정은 오른쪽 위약은 약하고 어지럼 · 균형 장애로 실외에선 부분 도움이 필요하지만 의사소통 · 계산이 어느 정도 되고 MMSE 28점이라 7급이라고 했고, 1심은 청구를 기각했다.
  • 4항소심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우울 · 기억 및 주의집중 장애 · 감정 기복을 들어 3급이라는 소견을 냈다.

법원의 판단

  • 13급은 노동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인데, 근로자는 손톱깎기를 빼면 위생을 스스로 하고 혼자 수저로 먹으며 좌변기를 쓸 수 있어 노동능력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1심 이유 인용).
  • 2항소심 심리검사에서 기초 언어능력이 양호하고 단서가 있으면 배운 정보를 가려냈으며 외부 상황 인식도 괜찮았고, 감정의도 최종 노동능력은 신경과 · 재활의학과의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고 유보했다며 3급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35급은 노동능력이 4분의 1 정도만 남아야 하는데, 공단 심사위원 4명 중 2명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라 정신 증상도 고려됐고 절반이 아닌 4분의 1만 남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7급 처분 유지(1심도 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4739)도 같은 결론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제5호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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