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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근무 중 뇌경색 우측 편마비 — 공단 9급, 법원은 특진 · 재활의학과 감정 따라 7급(노동능력 절반)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22구단6595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결정 취소(7급 4호 해당)

실무 포인트감정 상실률이 50%에 못 미쳐도 산재 7급의 "노동능력 절반 정도"와 같은 뜻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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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뇌경색으로 오른쪽 편마비 · 구음장애 · 인지 저하가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9급 15호를 줬고, 근로자는 주치의와 특별진찰 의사가 낸 7급 4호 소견을 근거로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8년 7월 근무 중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겼고 이틀 뒤 악화돼 입원, 뇌경색으로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아 2020년 4월까지 요양했다.
  • 2주치의와 공단 특별진찰 의사는 7급 소견을 냈지만, 장해통합심사회의 4명은 지팡이로 혼자 걷고 일상 대화가 된다며 9급으로 봤고 공단은 2020년 7월 9급 15호로 정했다.
  • 3심사 · 재심사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편마비만 보면 노동능력 상실 약 25%로 9급이라고 했지만, 인지 · 언어 기능은 평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2재활의학과 감정의는 수정바델지수 83점, 신경심리검사에서 주의력 · 언어 · 기억 · 집행기능이 크게 떨어지고 오른팔 근력이 3등급이라 단추 · 지퍼 같은 동작에 도움이 필요하다며 7급과 9급의 중간, 하나를 고르면 7급이라고 했다.
  • 3법원은 편마비 · 구음장해 · 보행장애 · 인지 저하와 특진 · 재활의학과 소견을 종합해 노동능력이 절반 정도만 남았다고 봤다.
  • 4공단은 감정 상실률이 50% 아래라고 했지만, 장해등급 기준은 감정 상실률과 꼭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처분 뒤 건설 현장 단순 노무를 한 사실도 그것만으로 노동능력이 절반 넘게 남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결정 취소(7급 4호 해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맥브라이드 같은 감정 상실률 숫자가 50% 아래여도 산재 7급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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