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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사다리 추락 전두엽 손상 — 재요양 뒤 9급 유지 · 부지급, 법원은 정서장해 · 인지 저하로 7급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174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유지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7급 4호 해당)

실무 포인트지능지수가 평균 근처여도 전두엽 손상으로 의욕 · 감정 · 충동 조절이 무너지면 정신과 소견을 근거로 7급까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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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두부 외상 뒤 9급을 받은 근로자가 재요양 후 무의욕 · 인지 저하가 심해졌다며 등급 상향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9급 그대로라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공장에서 사다리를 타고 현수막을 걸고 페인트칠을 하던 근로자가 2013년 6월 미끄러져 떨어지며 사다리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 골절 · 외상성 경막하 혈종 · 뇌좌상 · 지주막하 출혈과 뇌 손상에 따른 정신장애 등으로 2014년 12월까지 요양했다.
  • 22015년 2월 9급 15호로 장해일시금을 받았고, 정신장애와 왼쪽 난청으로 재요양을 마친 뒤 2017년 4월 등급을 올려 달라고 신청했다.
  • 3공단은 2017년 5월 9급 그대로라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고,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 4사고 뒤 환청 · 환시 · 피해망상 등으로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고, 그 뒤로는 무의욕 · 무감정 · 위생 불량 · 말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기억 · 관리기능 지수는 해마다 떨어져 장애 수준으로 측정됐다.

법원의 판단

  • 1처분의 위법은 처분 당시 사실로 판단하되, 그 사실은 변론 종결 때까지 나온 자료로 확정할 수 있다고 했다.
  • 2MRI · SPECT에서 양쪽 전두엽 등에 뇌연화 · 공뇌증 · 심한 저관류가 넓게 확인됐는데, 이는 첫 장해 결정 때 드러나지 않았던 손상이라고 했다.
  • 3면도 · 식사 · 수면은 스스로 하지만 용변 뒤처리 · 위생 · 외출에는 가족 도움이 필요하고 구직도 실패했다고 봤다.
  • 4입원시켜 관찰한 법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와 오래 치료한 주치의는 7급, 신경외과 감정의와 공단 자문의는 9급이었는데, 직접 관찰했고 전두엽 손상은 정서 · 성격 변화로 나타나므로 정신과 의견이 더 믿을 만하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유지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7급 4호 해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요양 뒤 장해가 무거워졌는지는 영상 · 심리검사의 경과와 실제 생활 모습을 함께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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