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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추락으로 정강이뼈 · 뒤꿈치뼈 골절 발목 — 공단 60도로 12급, 법원은 수동측정 55도(50% 제한)로 10급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5381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제12급 제10호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발목 제10급 제14호)

실무 포인트수동 측정으로도 정상의 절반 이상 제한이 확인되면 제10급이었고, 60도와 55도 정도의 차이는 악화로 볼 만큼 뚜렷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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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에서 2m 아래로 떨어져 왼 다리가 부러진 근로자에게 공단이 발목 운동범위 60도로 제12급 제10호를 정하자, 절반 이상 제한된 제10급이라며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7년 5월 상가 신축 현장에서 계단 거푸집을 철거하다 발판이 빠져 2m 아래로 떨어지면서 왼쪽 정강이 · 종아리뼈 개방성 골절, 뒤꿈치뼈 골절, 발목 인대 손상을 입고 그해 12월까지 요양했다.
  • 2주치의는 발목 능동 운동범위를 합계 35도로 쟀지만,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합계 60도로 보고 2018년 1월 발목 제12급 제10호(동통 제14급 포함 최종 제12급)로 결정했다.
  • 3근로자는 심사 · 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 1근전도에서 신경병증이 의심되긴 했지만 운동장해의 명확한 원인이라는 소견은 없었고, 능동 · 수동값 차이가 커 심인성일 여지도 있어 수동 측정이 맞다고 봤다. 근로자도 수동 측정 기준에 이견이 없었다.
  • 2법원 감정의가 수동으로 잰 왼 발목 운동범위는 합계 55도로 정상 110도의 50%가 제한돼, 절반 이상 제한된 제10급 제14호에 해당했다.
  • 3공단은 감정값이 요양 종결 뒤 나빠진 것이라 했지만, 측정 간격이 6개월쯤이고 주치의가 단기 악화 가능성이 없다고 했으며 60도와 55도 사이에 뚜렷한 악화로 볼 차이가 없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제12급 제10호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발목 제10급 제14호)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정확히 50% 제한이라는 경계값에서도 법원은 감정의 수동 측정값을 그대로 적용했다.
  • 감정의가 "악화 소견"이라고 적었어도 특정 원인을 든 것이 아니라 수치 차이를 말한 것으로 읽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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