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손 손가락 골절 · 절단 · 압궤 뒤 준용 10급 — 2년 뒤 법원 감정은 이차성 관절염으로 나빠진 상태라 기준 안 돼, 원고 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3665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등급 준용 10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치료 종결 뒤 장해가 악화됐다면 그 장해등급 소송이 아니라 재요양을 거쳐 새로 장해등급을 받는 길이 있다고 법원이 짚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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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왼손 둘째~다섯째 손가락이 부러지고 잘리고 짓눌린 근로자가 심사 · 재심사를 거쳐 준용 10급까지 올랐지만, 세 손가락 이상을 못 쓰게 된 8급 이상이라며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6년 4월 업무상 재해로 왼손 둘째 · 셋째손가락 끝마디 골절 · 탈구 · 절단, 넷째손가락 인대 · 힘줄 파열, 다섯째손가락 골절 · 완전 절단, 손 압궤상을 입고 그해 8월 치료를 마쳤다.
- 2공단은 2017년 5월 준용 13급을 결정했고, 심사에서 준용 11급, 재심사에서 준용 10급으로 올라갔다.
- 3근로자는 심사 · 재심사 때 손가락 감정을 따로 하지 않은 절차 위반이 있고, 실제 상태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해 세 손가락 이상을 제대로 못 쓰는 8급 제4호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심사 · 재심사 기관에 손가락 감정을 할 법적 의무가 없고, 주치의와 통합심사회의 측정 자료가 이미 제출돼 있었으므로 절차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 2법원 감정 측정치로는 8급 제4호보다 무거운 상태였지만, 감정은 종결 2년여 뒤였고 그때는 손가락 관절에 이차성 관절염 · 관절 구축이 있었으며, 측정치가 근로자에게 유리했을 주치의 측정보다도 훨씬 작아 종결 뒤 악화된 것으로 봤다.
- 3주치의 · 통합심사회의 측정치와 재심사 출석 때 확인된 상태로 종결 당시를 가장 유리하게 추단하면, 둘째 · 넷째손가락은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두 손가락을 못 쓰게 된 10급 제10호, 셋째 · 다섯째손가락은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는 각 14급이라, 가장 무거운 10급이 최종 등급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등급 준용 10급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손가락 관절 장해는 평균 운동가능영역보다 2분의 1 이상(끝관절은 4분의 3 이상) 제한됐는지로 판단했다 — 당시 시행규칙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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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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