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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 63세로 끊은 원심 파기 — 정년 지나 1년 단위로 재계약한 택시기사, 65세 전원합의체 뒤엔 직종 실태 · 개인 사정을 심리해야(기사대기실 폭행 사망)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2021. 03. 11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유족 쪽) — 일실수입 중 원고 패소 부분만 깨고 돌려보냈다. 사용자책임 · 책임 30% 제한에 대한 양쪽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정년 뒤 재계약으로 일하던 피해자라도 계약 만료 시점이 곧 가동연한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직종 통계와 개인 사정을 심리해야 한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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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 정년(60세)을 넘겨 1년 단위 근로계약으로 일하던 택시기사가 동료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일실수입의 가동연한을 재계약 만료 무렵인 만 63세로 끊을 수 있는가. 회사의 사용자책임도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택시회사(피고) 소속 기사 둘이 같은 택시를 12시간씩 교대로 몰며 차량관리 문제로 자주 다퉜다. 2013. 9. 3. 새벽 기사대기실 몸싸움 끝에 한 기사(망인)가 상대의 발에 차여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쳤고, 뇌출혈로 2013. 9. 14. 숨졌다. 가해 기사는 폭행치사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 2망인은 회사 정년 60세를 지나 2013. 4. 1.~2014. 3. 31. 1년 계약(합의로 재계약 가능)으로 일하고 있었다. 딸들(원고)이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물었다.
  • 3원심은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되 망인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한 점 등을 들어 책임을 30%로 제한했고, 한 번 더 재계약해도 2015. 3. 31.이면 만 63세 남짓이라며 가동연한을 그날까지로 봤다.

법원의 판단

  • 1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사무집행 자체가 아니어도 사업과 시간 ·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되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운행 복귀 뒤 차량관리 문제로 생긴 다툼이고 회사가 격리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 2과실상계 사유와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의 전권이라 30% 제한도 유지했다.
  • 3가동연한은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 취업률 · 근로참가율 · 직종별 근로조건 · 정년 등을 조사해 정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 직업 · 경력 · 건강상태를 고려해 정한다(2009다100920). 육체노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5세까지 본다(2018다248909).
  • 4정년 뒤 1년 단위로 택시운전을 계속한 망인이라면 그 직종의 연령별 분포 · 증감 원인과 망인의 건강상태 · 업무 특성을 심리했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하지 않고 63세로 단정했다고 봤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유족 쪽) — 일실수입 중 원고 패소 부분만 깨고 돌려보냈다. 사용자책임 · 책임 30% 제한에 대한 양쪽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정년 · 계약기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동연한을 끊지 않고 해당 직종의 고령 근로 실태와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을 따로 심리하라고 했다. 가동연한을 몇 세로 볼지는 환송 뒤 원심이 정할 몫으로 남았다.
  • 피해자가 먼저 폭행한 사정은 과실상계(책임 30%)로 반영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직종 · 근로 형태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 제396조 · 제750조 · 제756조 · 제763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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