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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용접공 발목 염좌 — 운동범위 90~101도로 기준 미달, 동통도 일시적이라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고등법원 2018누2279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1심 청구 기각 판결 유지)

실무 포인트처분 때의 상태가 판단 기준이라, 처분 뒤 받은 진단서나 극심한 통증 호소로 측정이 어려웠던 감정값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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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에서 파이프를 밟아 발목을 접질린 용접공이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운동제한이 기준에 못 미치고 통증도 일시적이라며 부지급하자 적어도 제14급이라며 다퉜다.

사실관계

  • 1용접공이 2014년 12월 공사 현장에서 용접을 마치고 이동하다 파이프를 밟아 왼 발목을 접질려 발목 염좌로 2015년 3월까지 요양했다.
  • 22016년 6월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남은 통증은 일시적이고 운동제한도 기준 미달이라며 2016년 7월 부지급했다.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 31심도 청구를 기각했고, 근로자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처분이 위법한지는 처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로 판단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들었다.
  • 2처분 당시 주치의는 운동범위 정상 · 동통 비영구로 진단했고, 공단 자문의는 90도(정상 110도의 약 82%), 처분 직후 1심 감정은 101도(약 92%)로 4분의 1 이상 제한에 못 미쳤다.
  • 3근로자는 치료가 끝난 뒤 여러 사업장에서 현장 인부로 계속 일했고 함께 일한 사람들도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 사이 다른 작업 중 사고로 여러 차례 요양을 신청하기도 했다.
  • 4처분 뒤 받은 장애진단서(60도)는 원인 상병이 인대파열로 달랐고, 항소심 감정(능동 0도 · 수동 60도)은 심한 통증 호소로 검사가 어려웠다는 설명이 있어 믿지 않았다.

결론

항소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1심 청구 기각 판결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치료 종결 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근무 이력 · 동료 진술)도 장해 판단의 자료가 됐다.
  • 같은 사람을 두고 감정 결과가 크게 갈리자, 처분 시점에 가까운 측정이 더 무게를 받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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