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1형으로 요양 중 숨진 남편의 미지급 장해급여 — 2003년 신설 13급 적용 대상이라며 공단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8누30671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의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 유지
실무 포인트공단이 새 업무기준에 따라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진단 당시 기준 미달"로 다시 거부했지만, 법원은 개정 기준 적용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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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86년 진폐 1형 · 심폐기능 정상 · 활동성 폐결핵 합병증으로 요양 대상이 돼 2014년 숨질 때까지 요양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광업소에서 분진 작업을 한 근로자가 1986년 12월 진폐 정밀진단에서 병형 1형(1/1), 심폐기능 정상, 활동성 폐결핵 합병증 판정을 받고 요양 대상이 돼 2014년 5월 숨질 때까지 요양급여를 받았다.
- 2배우자가 2016년 3월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계속 요양하며 상병보상연금을 받은 경우라 치유 뒤 남는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 3공단은 그 뒤 진폐보상연금 도입(2010년 11월) 전부터 요양 중인 사람도 장해급여 대상이 된다는 업무기준을 새로 두고 2017년 7월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했지만, 시효 완성과 진단 당시 기준 미달을 들어 다시 지급하지 않았다.
- 41심이 처분을 취소했고 공단이 항소했다. 공단은 항소심에서 시효 사유를 철회했다.
법원의 판단
- 1장해등급 결정은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때의 법령을 따르지만, 진폐는 등급 기준에 이르면 증상 고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장해급여를 준다는 판례를 들었다.
- 21986년 당시 시행령에는 진폐 장해 기준이 따로 없었고, 1995년 기준은 심폐기능 정상이면 2형 이상만 11급으로 봤으며, 2003년 7월 개정으로 1형도 13급이 됐다.
- 3항소심은 부칙의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된 장해"가 치유를 뜻한다고 보고, 공단과 근로자 모두 합병증 요양 중에는 치유 전으로 여겨 왔으니 그런 사람을 13급 적용에서 빼는 뜻으로 읽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항소 기각 — 1심의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 급여 체계는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으로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 같은 쟁점의 2017누85889 · 2018누67529 와 같은 해석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 제57조 [별표 5] · 부칙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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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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