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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진폐 1형으로 합병증 요양 중인 근로자 2명의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 — 13급 신설 기준 적용, 공단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8누67529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두 근로자에 대한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1심 유지)

실무 포인트진단일이 2003년 개정 전이라는 것만으로 13급 적용을 막을 수 없다고 봤다 — 같은 시기 다른 항소심들과 같은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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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심폐기능 장해 없이 진폐 1형 진단을 받고(2000년 1월 · 1993년 9월)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 두 명이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두 근로자는 각각 2000년 1월, 1993년 9월 진폐 정밀진단에서 심폐기능 장해 없는 병형 1형 판정을 받았고, 그 뒤 합병증으로 요양을 받아 왔다.
  • 2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7년 11월과 2018년 1월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 31심이 두 처분을 모두 취소하자 공단이 항소했다. 공단은 처분 사유 가운데 시효 부분이 위법하다는 점은 스스로 인정했다.
  • 4처분 경위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을 그대로 끌어 써서 원문에 더 자세히 나오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 1진단 당시 시행규칙은 심폐기능 정상이면 2형 이상만 11급으로 봐서, 1형인 두 근로자는 해당 등급이 없어 장해급여 대상이 아니었다.
  • 22003년 7월 개정으로 1형 · F0 가 13급이 됐는데, 그 개정 내용은 사실상 이 13급 신설 하나뿐이라 부칙의 적용 범위는 1형에서만 문제가 된다고 봤다.
  • 3부칙의 치료 종료는 치유를 뜻하고 공단 관행상 요양 중인 사람은 치유 전으로 다뤄졌으므로, 부칙이 빼는 것은 개정 전에 요양 없이 지내던 사람이라고 해석했다. 달리 읽으면 진폐근로자가 예측할 수 없고 입법 의도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두 근로자에 대한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 급여 체계는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으로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 같은 쟁점의 2017누85889 · 2018누30671 과 결론이 같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 제57조 [별표 5] · 부칙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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