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1형으로 합병증 요양 중인 근로자 2명의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 — 13급 신설 기준 적용, 공단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8누67529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두 근로자에 대한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1심 유지)
실무 포인트진단일이 2003년 개정 전이라는 것만으로 13급 적용을 막을 수 없다고 봤다 — 같은 시기 다른 항소심들과 같은 해석이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심폐기능 장해 없이 진폐 1형 진단을 받고(2000년 1월 · 1993년 9월)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 두 명이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두 근로자는 각각 2000년 1월, 1993년 9월 진폐 정밀진단에서 심폐기능 장해 없는 병형 1형 판정을 받았고, 그 뒤 합병증으로 요양을 받아 왔다.
- 2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7년 11월과 2018년 1월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 31심이 두 처분을 모두 취소하자 공단이 항소했다. 공단은 처분 사유 가운데 시효 부분이 위법하다는 점은 스스로 인정했다.
- 4처분 경위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을 그대로 끌어 써서 원문에 더 자세히 나오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 1진단 당시 시행규칙은 심폐기능 정상이면 2형 이상만 11급으로 봐서, 1형인 두 근로자는 해당 등급이 없어 장해급여 대상이 아니었다.
- 22003년 7월 개정으로 1형 · F0 가 13급이 됐는데, 그 개정 내용은 사실상 이 13급 신설 하나뿐이라 부칙의 적용 범위는 1형에서만 문제가 된다고 봤다.
- 3부칙의 치료 종료는 치유를 뜻하고 공단 관행상 요양 중인 사람은 치유 전으로 다뤄졌으므로, 부칙이 빼는 것은 개정 전에 요양 없이 지내던 사람이라고 해석했다. 달리 읽으면 진폐근로자가 예측할 수 없고 입법 의도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두 근로자에 대한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 급여 체계는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으로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 같은 쟁점의 2017누85889 · 2018누30671 과 결론이 같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 제57조 [별표 5] · 부칙 제3항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