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손 손가락 관절 운동 제한 — 공단 10급 판정을 항소심이 감정 결과로 8급 이상이라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8누76660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장해등급 10급 판정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 포인트공단 판정이 몇 번 바뀌는 동안 상태가 나빠졌다는 자료가 없고 감정이 마지막 결정과 반년 차이라면, 감정 측정치를 처분 당시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왼손 손가락을 다친 근로자에게 공단이 등급을 준용 13급, 11급, 10급으로 차례로 바꿔 정했다. 근로자는 엄지나 검지를 포함해 손가락 셋 이상을 못 쓰는 상태라며 다퉜고, 1심에서는 졌다.
사실관계
- 1업무 중 왼손 손가락 부위에 골절 등을 입고 요양한 근로자로, 치료는 2016년 8월께 끝났다.
- 2공단은 2017년 5월 손가락 장해를 준용 13급으로 정했다가 그해 8월 준용 11급, 2018년 3월 준용 10급으로 다시 정했다(손가락 10급 제10호와 14급 제8호를 함께 본 결과).
- 3근로자는 재심사위원회가 새 자료 없이 사후 심사만 했다는 절차 위법과 등급이 낮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냈고, 1심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손가락을 제대로 못 쓴다는 것은 끝마디 절반 이상을 잃었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첫째 손가락관절(엄지는 지관절)의 움직임이 정상의 절반 이상 줄어든 경우라는 기준을 들었다.
- 21심 감정의 수동 측정치는 검지 중수지관절 40도(정상 90도), 넷째 근위지관절 0도, 새끼 근위지관절 40도(정상 100도)로, 세 손가락 모두 절반 넘게 제한됐다.
- 3감정의는 둘째 중수골 끝 변형, 셋째 손가락 끝관절 뼈 결손, 외상으로 생긴 이차성 관절염과 관절 구축을 확인했고, 사실조회에서 치료 종결 때와 신체 상태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 4공단이 1년 가까이 등급을 세 번 바꾸는 동안 악화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고 마지막 결정과 감정 사이가 6개월 남짓이라, 감정 결과로 처분 당시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공단 측 측정치와 일부 다르다거나 관절염이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 5절차 위법 주장 부분은 1심 이유를 그대로 따랐고, 결론은 등급 판단에서 갈렸다.
결론
1심 취소 · 장해등급 10급 판정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능동 측정치가 더 나빴지만, 법원은 수동 측정치만으로도 세 손가락이 기준을 넘는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 1심은 근로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 등의 기준) · 별표 6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